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2025 사례집 ↔ 2026 사무편람 차이 분석

핵심 요약

  • 2025 사례집은 '무엇이 경미/승인/불가인가'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분류집이고, 2026 편람은 '승인 항목을 어떻게 심사·기재하는가'를 표로 규정한 실무 기준서다.
  • 2025의 경미(자유) 항목 95건은 2026 편람에 대응 항목이 거의 없다 — 편람은 승인 대상만 다룬다.
  • 2025 승인필요·불가 항목 중 69건이 2026 항목과 매핑되며, 2026에는 사례집에 없는 신규·세분화 항목 24건이 있다(물품적재장치 계열이 대부분).
  • 2026에만 있는 요소: 항목 코드(장치/구조, 수수료 구분), 필요서류 목록, 차체크기·최대안전경사각도 소표, 튜닝후내역 기재 형식, 연혁, 공통 수치 규칙(길이 13m·너비 2.5m·높이 4m, 총중량 20/30/40t, 차량중량 증가 한도 120/200/100kg, 허용차).
  • 2025에만 있는 요소: 경미한 튜닝의 허용범위(예: 좌우 각 50mm, 높이 2m 이내), 이륜차 항목, 승인불가 사례 사진.

TS 자동차 튜닝사례집 (2024.12 초판)

분량202p · 191개 항목
목적튜닝 항목을 사진과 함께 3단계(자유/승인필요/승인불가)로 분류한 사례 중심 안내서. 경미한 튜닝(승인 불요)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구성편(자동차/이륜차 × 분류) → THEME 번호 → 장치분류·제목·장착의 예·관련근거·경미한 장치 기능·참고사항·허용범위
분류승인/자동차 54자유/자동차 74불가/자동차 27승인/이륜 14자유/이륜 21불가/이륜 1
장치 분류물품적재장치 38 · 차체및차대 32 · 길이너비및높이 27 · 등화장치 16 · 길이·너비및높이 12 · 원동기및동력전달장치 10 · 제동장치 9 · 승차장치 7 · 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 7 · 조향장치 6 · 소음방지장치 5 · 연결및견인장치 4 · 원동기 3 · 동력전달장치 2 · 승차장치} 2 · 등화장치} 2 · 원동기} 1 · 주행장치 1 · 연료장치} 1 · | 1 · 연료장치 1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 · 연료장치및전기·전자장치 1 · 튜닝용부품의인증등 1 · 제동장치} 1

TS 자동차 튜닝 사무편람 2026 개정본 (kovema 붙임1, 개정 전 OCR본 246p → 개정본 259p)

분량259p · 80개 항목
목적검사원·튜닝업체를 위한 승인 실무 기준서. 항목별 코드(장치/구조), 필요서류, 튜닝승인조건(구조·행정), 튜닝후내역 기재법, 승인사례, 연혁을 표로 규정. 공통 규칙(치수·총중량·허용차) 명문화.
구성정의 → 자동차의 구조(공통) → 장치별 항목표(제목/코드/개요/필요서류/튜닝승인조건/기타/튜닝후내역/승인사례/연혁) → 신청서 작성방법
코드미표기 52장치 25구조 25
장치 분류물품적재장치 34 · 승차장치 12 · 차체및차대 9 · 연료장치 6 · 원동기및동력전달장치 5 · 등화장치 4 · 연결장치및견인장치 3 · 소음방지장치 2 · 고전원전기장치 2 · 주행장치 1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 · 내압용기및그부속장치 1

구성 요소 비교표

요소2025 사례집2026 사무편람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항목 분류자유(경미) / 승인필요 / 승인불가 — 사진 중심승인 대상 항목만, 장치별 표2025 분류로 경미·불가를 1차 판정
항목 코드없음 (THEME 번호)장치 코드 / 구조 코드 (수수료 35,000 / 60,000원)매칭 결과에 코드 표시
근거 법령관련근거 1줄구조·행정 조건에 조문 인용출처 페이지 인용
허용범위(수치)경미 항목의 mm 한도 (예: 좌우 50mm, 높이 2m)공통 규칙(13m/2.5m/4m, 총중량, 허용차, 차량중량 증가 한도)정량 규칙 자동 검사
필요서류없음항목별 목록 (외관도·설계도·하중계산식·비교제원…)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차체크기/경사각없음소표(신청항목·차체크기·최대안전경사각도)제원 대비표와 대조
튜닝후내역없음기재 형식 예시
승인사례·연혁장착의 예 사진승인사례 사진 + 개정 연혁(신설/삭제/완화 일자)연혁으로 기준 변경 추적
이륜차별도 편(자유·승인·불가)없음이륜은 2025만 매칭

2026 편람 연혁 — 기준 변경 타임라인 (41)

2026 편람 각 항목의 「연혁」 행에서 추출. 2025.10.1 일괄 개정(신설·삭제·완화)이 사례집(2024.12) 이후의 주요 변경입니다.

항목 매핑 (107쌍) — 2025 참고사항 vs 2026 승인조건

원동기} · 책 8p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1항제2호의장치변경
  • 배출가스관련부품의탈거는불가함다만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의규정에
  • 적합한경우위치이동가능
  • ·소음기준및배출가스검사기준에적합하여야함
  • 기존에설치된터보인터쿨러사이즈변경및추가설치는자유롭게변경가능
  • 범퍼외부등차체돌출구조는불가
원동기및동력전달장치 · 차체크기: 변경없음
필요서류
  •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구조․장치의설계도(상세도)
  • ⚬하중계산식(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구조·행정 조건
  • ⚬튜닝으로인한차체및차대의절개는“차체및차대-공통사항–차”에따라적용.
  • 인터쿨러가범퍼외부로직접노출되지않는구조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102조“충돌시의승객보호”,
  • 제102조의2“보행자보호”
  • ⚬제작당시의배출가스관련부품탈거불가(촉매,저감장치,센서등)
  • 다만,「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에의한규정에적합한경우위치변경가능
  • ⚬인터쿨러의크기를변경후도면에표기(000*000)
  • ⚬터보차저또는인터쿨러설치시기존원동기정격출력을적용
  • ⚬에어크리너의위치및개수변경은승인없이가능
  • ⚬터보‧인터쿨러가장착되어출시된자동차중인터쿨러의사이즈변경은
키워드 차이 — 2026에만: 설계도승인외관도하중계산 · 2025에만: · 공통: 불가

2026에만 있는 항목 (24)

2025에만 있는 항목 (84)

대부분 경미(자유) 항목과 이륜차 항목 — 편람은 승인 대상만 다루므로 대응 항목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