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저공해가스(LPG・CNG)엔진개조

원동기및동력전달장치011 장치021 구조

개요

  •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따른특정지역에등록된경유자동차를
  • 저공해가스(LPG・CNG)로엔진개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국토부고시]자동차용내압용기안전에관한규정별표10(액화석유가스내압용기
  • 장착에대한세부기준,설치방법및검사방법적합한구조
  • ※탈거된부품은반납안내할것(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aea.or.kr)
  • ⚬[국토부고시]「자동차용내압용기안전에관한규정」별표12(내압용기장착검사방법
  • 과절차)참고
신청항목원동기→엘피지개조
차체크기변경없음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개별자동차의상태를확인한후인증조건에맞다고관할지자체장이인정하거나,환
  • 경부장관이정하는전문기관이인정하는경우승인
  • 저공해엔진인증사항,장착대상자동차범위,부착인증기준등을확인후승인
  • ※저공해엔진인증현황: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저공해가스엔진개조(저감장치명칭-형식)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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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CNG개조의경우필요서류추가(2025년)
  • ⚬튜닝승인조건관련법령수정
  • 가스용기만설치
  • 보호판설치
  • 비고(보호판규격)
  • 강도가강재의표준규격41(SS41)이상
  • 300mm이상
  • 200mm이상
  • 두께3.2밀리미터이상의강판또는
  • 형강
  • 200mm이상
  • 100mm이상
  • [국토부고시]「자동차용내압용기
  • 안전에관한규정」
  • 40mm이상
  • [별표10]액화석유가스내압용기설치에
  • 100mm이상
  • (보호판으로부터)
  • 대한세부기준,설치방법및검사방법
  • 평면도
  • 정면도
  • 차체
  • (차체)
  • 300mm이상
  • 200mm이상
  • 가스용기
  • 가스용기
  • 200mm이상
  • 평면도
  • 정면도
  • 차체
  • (차체)
  • 200mm이
  • 보호강판
  • 100mm이상
  • 가스용기
  • 가스용기
  • 보호강판
  • 100m이상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변경없음」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1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4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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