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집 목록

레버손잡이장애인운전보조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조향장치THEME 34장착의 예 (추출 그림)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조향장치
경미한 장치 기능
장애인운전보조장치
참고사항
- 기존조종장치를변경하지않고레버손잡이만추가되는구조로설치하여야함
- 비장애인도설치가능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109 / 책 96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조향장치)
- 직경이동일한핸들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핸들손잡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조향핸들변경 튜닝승인 필요
- 조향핸들변경핸들유형이변경되는경우 튜닝승인 필요
- 업킷라이저설치 튜닝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