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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차용보조발판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길이·너비및높이THEME 3차체너비만적용장착의 예 (추출 그림)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길이·너비및높이
경미한 장치 기능
노약자어린이여성등승하차에도움되는장치
참고사항
- 자동차의최외측으로부터좌우각각50mm이내일경우좌우합100mm
- 예리하게각이지거나돌출된구조가아니여야함야간사용을위해조명을
- 설치할경우조명은정차시에만작동되는구조는허용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