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적재물을효율적으로적재하기위해지붕(윙)을상승시키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비교제원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운행시에는지붕(윙)을원위치시켜안전운행에적합한구조
- ⚬윙바디가상승인상태에서운행시안전운행에지장을줄우려가있으므로,상승인
- 상태를알리는경고음(부저등)설치및상승조작장치외부설치조건으로승인하고
- 검사시확인
- 자동차Key-on시운전석창문을닫고도경고음을인지할수있어야함
- ⚬상승시운행금지를알리는경고문구를조작장치주변에부착
- ⚬후문과후문상승가이드뒷판겹침불가
- ⚬상승시전/후면은개방구조(가림막설치제한)
- ⚬상승상태에서옆문(윙)고정가능한구조는튜닝제한(슬라이딩스토퍼등)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윙바디 |
| 차체크기 | 안전기준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상승형윙바디비교제원적용시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제외
- 최대안전경사각도
- 윙바디비교제원또는기존윙바디에서상승형윙바디로변경하는경우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변경후도면또는상세도에상승실린더,경고문구,고정형스토퍼설치개수,상
- 승시전후면가림막내용표시
기타
- ⚬윙바디를상승시키지않은상태에서승인및제원측정,상승높이는승인시기재하고
- 튜닝검사시확인
- ⚬상승높이및작동상태확인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상승형윙바디(양방향,경고음,경고문구,상승높이:0000mm,고정형스토퍼좌우각
- 각00개설치,상승시전ㆍ후면가림막없음)
승인사례
- 상승형윙바디
- 윙바디상승시
- 안전문구(명판제작)



연혁
- ⚬상승윙바디전후면가림막및이동형스토퍼설치제한(2025.10.1.)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안전기준」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5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4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155, 156, 157)
관련 2025 사례집 항목
- 상승형윙바디 튜닝승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