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견인차및구난차에휴식공간설치

물품적재장치

개요

  • ⚬긴급출동을대비하기위해상시대기가필요한견인차및구난차의차실에휴식공간을
  • 마련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1인이상취침시설을갖추어야하며,취침공간에는일산화탄소경보기설치
  • 1인당취침시설은가로1,700mm이상,세로500mm이상또는면적이8,500cm²
  • 이상
  • ⚬좌석등을제거하여평탄화하거나평탄화기능이있는좌석으로변경하여휴식공간
  • 설치
  • ⚬취사시설,세면시설등휴식에필요한시설및장비설치가능
  • ⚬설치되는구조물은진동또는충격등에이탈이없도록견고히고정
  • ⚬승차공간에설치하는수납함은주행중열리지않는구조
  • ⚬승차공간에설치하는무시동히터는별도의보관함에설치하고환기구를1개소이상
  • 설치(연소가스가외부로직접배출되는구조는제외)
차체크기해당없음
최대안전경사각도해당없음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튜닝대상:특수자동차중구난또는견인형자동차

기타

  • 신청항목
  • 승차장치→휴식공간설치

승인사례

  • ⚬휴식공간설치(취침인원00인,취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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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신설(2025.10.1.)
  • 물품적재장치
  • ⦁비교대상(동형동급)제원:튜닝대상자동차의제작자(원제작자가있는경우
  • 원제작자포함)에서자기인증된제원중축간거리,원동기마력,최대적재량이
  • 같거나작은제원
  • 제작자(원제작자)인정범위
  • ‣제작자가동일하다하더라도원제작자가다른경우비교대상제원으로사용불가
  • ‣원제작자가동일하다하더라도제작자가다른경우비교대상제원으로사용불가
  • ⦁축간거리,원동기마력,최대적재량은초기제원또는튜닝후제원적용
  • ⦁비교대상제원을적용하는튜닝항목은규격화된내장탑,냉장탑,냉동탑,
  • 보냉탑,윙바디,냉장윙바디,냉동윙바디,상승형윙바디에한함(포장탑은내장탑
  • 기준적용)
  • 지붕높이)범위내에서물품적재장치를변경하는경우.다만,철스크랩운반차
  • 등특수한구조로인하여별도측정이필요한경우는제외
  • 외형을가진화물자동차
  • 또는축간거리및원동기형식이동일한제원
  • 상승형윙바디(상승높이),하강형내ㆍ포장탑(상승시차체높이)를기재
  • 규격
  • 설치간격
  • 배열
  • 15cm이하
  • 가로또는세로
  • 10cm이하
  • 가로또는세로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해당없음」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해당없음」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1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5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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