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반형화물자동차(카고)에난간대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난간대의구조는아래조건을만족하는구조
- 금속재질
- 설치간격:200mm이상900mm이하(다만,1단난간대설치높이는200mm이하가능)
- 설치위치:적재함측면및후면
- 접이식난간대의높이는수직방향으로세운상태로최대높이를측정
- 설치높이:최대캐빈높이이내
- 철판(철망)은운행중이탈염려가없도록난간대에견고히고정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난간대설치 |
| 차체크기 | 변경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철판(철망)설치는경‧소형자동차만가능.
- (기존난간대튜닝이력이있는자동차에철판(철망)설치는튜닝대상)
- ⚬일반형화물자동차에난간대(철판/철망)설치는유형변경없음
- ⚬차량중량제원의허용차이내의난간대를탈거하는경우경미한튜닝에해당
기타
- ⚬튜닝검사시난간대설치간격이일부상이하여도튜닝승인조건을충족하는경우적합
- 처리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난간대(철판/철망)
- ⚬난간대(전단/후단,철판/철망)
승인사례
- 난간대200mm이상
- 900mm이내




연혁
- ⚬TS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난간대설치”항목수정(2022.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