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좌석설치
승차장치개요
- ⚬승용자동차및승합자동차에휠체어좌석및리프트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3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튜닝전・후의주요제원대비표조건: 제원변동이있는경우작성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하중분포계산식조건: 제원의허용차를초과하는차량중량의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승용·승합자동차동일차대(차체)비교제원조건: 차체바닥을절개하는경우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휠체어고정장치및좌석안전띠(승차정원포함)
- KSPISO10542-1표준을충족한제품일것(자기인증부품또는표준기준을
- 만족을확인할수있는자료제출)*KSPISO10542-2는사용폐지
- 3점식안전띠를설치할것(다만승합자동차는2점식안전띠사용가능)
- 휠체어고정장치는4개소이상설치
- ⚬휠체어슬로프또는리프트
- 교통약자가휠체어를탄채로승차할수있는구조일것
- 바닥면은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마감할것
- ⚬튜닝으로인한차체및차대의절개는“차체및차대-공통사항–차”에따른다.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신청항목
- 승차장치→휠체어리프트차
- 차체크기
- 변경없음
- 차체높이가증가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최대안전경사각도
- (승용·승합자동차동일차대(차체)비교제원차체높이까지제외)
기타
- ⚬인증제품여부및견고한설치상태확인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휠체어리프트차(승차정원0인(0+W0)),휠체어리프트/슬로프(답판높이:000mm,
- 접이식)
승인사례



연혁
- ⚬2022.8.22신설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6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5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88, 89)
관련 2025 사례집 항목
- 치설치 튜닝승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