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진개(쓰레기)를운반하기에적합하도록변경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용적계산식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진개덤프형화물자동차공통사항
- 최대적재량산정은“물품적재장치-공통사항–모”에따라산정
- 사업용화물자동차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에따른‘폐기물처리업’으로허가를받은
- 경우(허가서확인)에한하여진개덤프로튜닝승인
- 진개덤프형화물자동차는쓰레기등을운반하기에적합한자동차로서용도를“화물차
- 특수용도형”으로선택
- 덮개설치시“물품적재장치–공통사항–머,처”에따른작동및구조확인
- 동일재질의밀폐형자동덮개상호간변경은제원변경이없는경우에는경미한사항으로
- 처리할것(터널형등자동덮개의설치로길이·높이가변경되는경우해당덮개를닫은
- 상태에서제원을측정·적용할것)
- 청소용화물자동차의적재함변경없는뒷문열림방식의변경은경미한튜닝
| 최대안전경사각도 | 초기제원차체높이초과시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진개덤프
- 차체크기
- 안전기준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진개덤프(밀폐형자동덮개(옥스포드지))
- ⚬진개덤프(밀폐형자동덮개(옥스포드지))
- <진개덤프형화물자동차및덮개예시>
승인사례


연혁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재·개정(2022.10.26.)에따른
- 덮개작동·구조기준변경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초기제원차체높이초과시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5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4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162, 163)
관련 2025 사례집 항목
- 덤프형화물자동차 튜닝승인 필요
- 장의자동차 튜닝승인 필요
- 포장탑-경소형화물자동차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화물자동차바람막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화물자동차난간대제거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유리지지대-경소형화물자동차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