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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피설치
튜닝승인 필요이륜차차체및차대THEME 5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에코타5100승인도 *이륜자동차에지붕형태의구조물캐노피을설치하는경우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차체에견고히설치되어야하며너비제원의제원허용차이내설치가능
- 차체높이2m이내에서승인가능
- 이륜자동차에차실을설치할수없으므로캐노피와일체형구조인방풍장치는
- 승인불가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35 / 책 173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차체및차대)
- 차체너비변경 튜닝승인 필요
- 자동차외관캐빈변경 튜닝승인 필요
- 주차단속용카메라전광판설치 튜닝승인 필요
- 도로작업용유도표시장치 튜닝승인 필요
- 축간거리축소 튜닝승인 필요
- 범퍼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에어스포일러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에어댐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헨다스커트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후드/윈도우디프렉터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후드스쿠프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윈도우썩바이져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