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2026 사무편람 개정사항 (개정본 vs 개정 전)

출처: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일반자료 72 붙임2 주요개선사항.pdf (2026 TS 자동차튜닝 사무편람 개정본 배포). 기존에 OCR한 2026년도.pdf개정 전 판이며, kovema 붙임1이 아래 변경이 반영된 개정본입니다. 지식베이스·판정 엔진은 개정본을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개정 대조표 (35/35건)

변경일반원칙-자동차 구조편람 14p안전기준 6조 내용 인용KB 항목: 승합자동차변경(일반형→특수형)
기존

⚬ 나. 최대허용 범위 1)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 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하 중은 10톤, 윤중은 5톤 이내 2) 연결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풀트레일러를 제외한다)를 연결 한 상태에서 “가”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함

변경

⚬ 나. 최대허용 범위 1)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 하중은 10톤, 윤중은 5톤 이내 2) 1) 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ㆍ축하중 및 윤중은 연결 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차량중량은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600킬로그램, 초소 형화물자동차의 경우 750킬로그램, 초소형특수자동차의 경우 1천100킬로그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시 반영일반원칙-자동차 구조편람 16p6월 29일 고시 개정 반영KB 항목: 승합자동차변경(일반형→특수형)
기존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1) (삭 제) 2)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120kg 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와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 이 200kg(다만, 승합자동차의 특수형ㆍ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ㆍ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 작업형은 10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초과하는 차량중량은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 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제원표에 표기 된 차량중량 중 선택사양이 제외된 차량중량과의 차 이를 말한다) ㅇ 즉,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120kg 이하,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200kg이하(다 만, 승합자동차의 특수형ㆍ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ㆍ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은 100kg)까지 최초제작사 제원 대비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총중량 증가 가능(대형차는 미적용) ※ 구조물(부착물 등) 설치로 차량중량 증가를 명시 하는 것이며 적재량 및 승차정원 증가와는 구별 됨 (최초제작자 제원에서 총중량 증가 튜닝이 없 는 차량에 한해서 적용)

변경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다만,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 총중량이 없는 경우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 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 이내 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삭제 2)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12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와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20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초과하 는 차량중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제원표에 표기된 차량중량 중 선택사양이 제 외된 차량중량과의 차이를 말한다) ㅇ 즉,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120kg 이하,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200kg이하까 지 초기제원 대비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총중량 증 가 가능(대형차는 미적용) ※ 구조물(부착물 등) 설치로 차량중량 증가를 명시 하는 것이며 적재량 및 승차정원 증가와는 구별 됨 (초기제원에서 총중량 증가 튜닝이 없는 차량 에 한해서 적용)

고시 반영총중량 증가편람 17p6월 29일 고시 개정 반영KB 항목: 총중량증가 항목 공통
기존

2. 구조물 등의 설치로 차량중량 증가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 우 ⚬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120kg 이하 ⚬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200kg이하 ⚬ 승합자동차의 특수형ㆍ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ㆍ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용도형은 100kg ⚬ 대형차는 미적용 ⚬ 구조물(부착물 등) 설치로 차량중량 증가를 명시하는 것이며, 제작허용총중량 또는 동일한 차대 또는 차체의 비교제원을 활용하여 총중량을 증가하는 튜닝과는 구별됨 (출고제원 기준이며, 총중량 증가 튜닝이 없는 차량에 한하 여 적용 가능) 예) 일반중형승합차량이 튜닝으로 승합특수로 변경된 자동차 : 200kg이하 적용 중형윙바디차량이 일반화물자동차(카고)로 변경된 자동차 : 100kg이하 적용 중형일반화물자동차(카고)가 소형특수차로 차종변경된 자 동차 : 200kg이하 적용

변경

2. 구조물 등의 설치로 차량중량 증가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 우 ⚬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120kg 이하 ⚬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200kg이하 ⚬ 승합자동차의 특수형ㆍ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ㆍ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용도형은 100kg ⚬ 대형차는 미적용 ⚬ 구조물(부착물 등) 설치로 차량중량 증가를 명시하는 것이며, 제작허용총중량 또는 동일한 차대 또는 차체의 비교제원을 활용하여 총중량을 증가하는 튜닝과는 구별됨 (출고제원 기준이며, 총중량 증가 튜닝이 없는 차량에 한하 여 적용 가능) 예) 일반중형승합차량이 튜닝으로 승합특수로 변경된 자동차 : 200kg이하 적용 중형윙바디차량이 일반화물자동차(카고)로 변경된 자동차 : 100kg이하 적용 중형일반화물자동차(카고)가 소형특수차로 차종변경된 자 동차 : 200kg이하 적용

고시 반영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공통사항 “라”목편람 19p6월 29일 고시 개정
기존

- 단, 국토부 고시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 가목 2)에 따라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량중량(총중량) 증가 가능(하중계산식 첨부)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120kg 이하,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200kg이하(다만, 승합 자동차의 특수형ㆍ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 ㆍ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은 100kg),(대형 차는 미적용) (최초제작자의 제원에서 총중량 증가 튜닝이 없는 자 동차에 한해서 적용)

변경

- 단, 국토부 고시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 가목 2)에 따라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량중량(총중량) 증가 가능(하중계산식 첨부)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120kg 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와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 이 20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초과하는 차량중 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제원표 에 표기된 차량중량 중 선택사양이 제외된 차량중량과 의 차이를 말한다)

변경터보차저, 인터쿨러편람 23p인터쿨러 사진변경KB 항목: 터보차저(T/C),인터쿨러(I/C)
기존

(없음)

변경

(없음)

법령인용 정정휘발유·LPG겸용 행정사항편람 35p인용 법령 개정KB 항목: 휘발유・LPG겸용
기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9항 에서 정한 [별표20]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

변경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에서 정한 [별표20]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

법령인용 정정휘발유·CNG겸용 행정사항편람 37p업종명 오류 정정KB 항목: 휘발유・CNG겸용
기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 하여금 해당 내압용기를 탈착하도 록 조치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동차정비업자" 란 자동차종합정비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자로서 가스시설시 공업 제1조에 등록한 자를 말함.

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 하여금 해당 내압용기를 탈착하도 록 조치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동차정비업자" 란 자동차종합정비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자로서 가스시설시 공업(제1종)에 등록한 자를 말함.

법령인용 정정휘발유·CNG겸용 행정사항편람 38p인용 법령 개정KB 항목: 휘발유・CNG겸용
기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별표7] 및 [별표 15],[별표5 의7]

변경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5], [별표8] 「자동 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별표5의6]

삭제차대 및 차체 공통사항 “마”목편람 46p승인 기준과 중복되어 삭제
기존

마. LED전광판은 제한적으로 허용(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회신(2014.4.17.),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안내 등 관청 및 긴급자동차에 한함)

변경

마. 삭제

신설차대 및 차체 공통사항 “카”목편람 47p고시 내용 추가
기존

(없음)

변경

카. 기본 차대(FRAME) 및 차체(BODY)는 유지하여야 함.

문구 명확화차체 너비 및 높이변경 개요편람 48p튜닝 개요 명확화KB 항목: 차체너비및높이변경
기존

자동차의 차체 너비 또는 높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주행장치 또는 완충장치의 변경으로 인해 차체 너비 또는 높이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인용 정정하이루프 변경 승인검토사항편람 52p법령상 표기 정정KB 항목: 하이루프변경
기존

- 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1의17] ‘천정 강도시험’ 시험성적서 제시

변경

- 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1의제17호] ‘천정 강도시험’ 시험성적서 제시

법령인용 정정도로작업용 유도표시장치 승인조건(구조)편람 62p인용 법령 개정KB 항목: 도로작업용유도표시장치
기존

⚬ 유도표시장치의 등광색: 황색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에 의거한 소방장비는 적색 가능)

변경

⚬ 유도표시장치의 등광색: 황색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에 의거한 소방장비는 적색 가능)

문구 명확화연결장치 부착형 자전거캐리어편람 73p계산식 간소화KB 항목: 연결장치부착형자전거캐리어
기존

⚬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 부착시 최대 허용 길이 - 최대 허용 길이 = {(전체길이– 현재 후단오우버행+ 최대 후단오우버행) ×10%} + (전체길이– 현재 후단오우버행+ 최대 후단오우버행)

변경

⚬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 부착시 최대 허용 길이 - 최대 허용 길이 = 1.1(전체길이-현재 후단오버행+최대후단오버행)

문구 명확화승차장치 공통사항 “저”목편람 76p튜닝 기준 명확화
기존

저. 제작당시 특수한 구조(입석정원 등)로 인해 첨단안전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의무설치대 상에서 제외된 승합자동차는 튜닝을 통해 첨단안전장치 의무설치대상으로 변경 되는 경우, 제작사로부터 첨단 안전장치의 설치가 가능한 자동차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 * 예) 2018.1.1. 이후 제작된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가 승차정원 변경 튜닝을 통해 입석정원을 제거하는 경우

변경

저. 제작 당시(제작일자) 특수한 구조(입석정원 등)로 인해 첨 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된승합자동차는 튜닝을 통해 첨단 안전장치 의무설치대상으로 변경 되는경우 첨단안전장치 를 설치 해야하며, 제작사로부터 첨단안전장치의 설치가 가능한 자동차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 1) 2018.1.1. ~ 2018. 12. 31 제작된 길이 11m 초과 승합 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입석정원을 제거하는 경우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일반형으로 한정한다),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 버스운송사업에사용되는 자동차 제외 2) 2019.1.1. ~ 2021. 06. 30 제작된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입석정원을 제거하 는 경우 3) 2021.7.1. 이후 제작된 승합자동차가 승차정원 변경 튜 닝을 통해 입석정원을 제거하는 경우

문구 명확화승차정원변경(차종변경) 승인조건(구조)편람 83p문구 명확화KB 항목: 승차정원변경
기존

※ 탈거된 자리에 수납함 설치 제한(단, 매립형 좌석 제외)

변경

※ 탈거된 자리에 수납함 설치 제한(단, 탈거된 자리에 덮개 설치 로 인한 공간활용 허용)

변경[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행정사항(연혁) 91p 표현 명확화KB 항목: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기존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는 운행기 록장치 장착 여부 확인

변경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기록 장치 장착 여부 확인

문구 명확화구급자동차,특수구급자동차 행정사항(기타)편람 99p업무 처리 기준 명확화KB 항목: 구급자동차,특수구급자동차
기존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 칙」제8조에 따라 특수구급차에서 일반구급차는 신고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 단, 일반에서 특수구급차는 튜닝승인 대상

변경

⚬ 시설변경없이 특수구급차에서 일반구급차로의 변경은 튜닝승인 대상 아님. (단, 일반에서 특수구급차는 튜닝승인 대상)

법령인용 정정캠핑용자동차 승인조건(구조)편람 101p인용 법령 개정KB 항목: 캠핑용자동차
기존

⚬ 안전기준 제18조의4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또는 비상탈출구(창문)를 갖추고, 도면에 표기(망치 를 활용하는 경우 인정 불가)

변경

⚬ 안전기준 제18조의6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또는 비상탈출구(창문)를 갖추고, 도면에 표기(망치 를 활용하는 경우 인정 불가)

법령인용 정정캠핑용자동차 승인조건(기타)편람 102p인용 법령 개정KB 항목: 캠핑용자동차
기존

⚬ 가스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튜닝승인 후 「자동차관리법」 제 29조제3항 및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 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고 튜닝검사 시 완성검사 증명서를 제출 ⚬ 하이루프, 팝업루프 및 팝업텐트 허용(하이루프 준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제1항에 따라 제작허용총중량 (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넘어서 총중량을 증가시키는 튜닝은 승인불 가

변경

⚬ 가스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튜닝승인 후 「자동차관리법」 제 29조제3항 및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고 튜닝검사 시 완성검사 증명서를 제출 ⚬ 하이루프, 팝업루프 및 팝업텐트 허용(하이루프 준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작허용총중량 (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넘어서 총중량을 증가시키는 튜닝은 승인불 가

삭제물품적재장치 공통사항 “저”목편람 119p고시 기준 반영KB 항목: 적재함보조지지대(고정장치)설치
기존

저. 물품적재장치의 튜닝으로 인해 최대적재량이 증가되는 튜닝이 최초제작자의 축별설계허용하중 범위를 초과하 는 경우 업무 처리 - 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가변축 등)로 설치하는 등으 로 인하여 자동차의 축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및 제작허용총중량 (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허용총중량을 말한다)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하도록 규정함(「자동차관리법 시행규 칙」 제36조) - 따라서, 최초 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고정2축) 축별설계 허용하중 등을 초과하여 인증받은(고정2축+가변축) 동일차 대 비교제원을 제시하여 물품적재장치 변경 및 최대적재 량이 증가되는 경우 최초제작사 문서 및 조향장치·제동장 치 등 성능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가능함

변경

삭제

문구 명확화물품적재장치 공통사항 “노”목편람 121p튜닝 기준 명확화KB 항목: 적재함보조지지대(고정장치)설치
기존

노. 제작 당시 총중량 기준 미달 또는 특수한 구조로 인해 첨 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 무설치대상에서 제외(미설치)된 화물·특수자동차가 튜닝 을 통해 첨단안전장치 의무설치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작사로부터 첨단안전장치의 설치가 가능한 자동차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 ※ 총중량 증가 - 2019.1.1.~2021.6.30. 제작된 총중량 20톤 이하 화물· 특수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4축 이상, 피견인, 덤프형·특수용도형 화물,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 제외) ※ 화물자동차의 유형변경 1) 2019.1.1.~2021.6.30. 제작된 총중량 20톤 초과 덤프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 20톤 초 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되는 경우(4축 이상, 피 견인 제외) 2) 2021.7.1. 이후 제작된 총중량 3.5톤 초과 덤프형 화 물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 3.5톤 초과 일반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되는 경우(피견인 제 외) ※ 특수→화물 차종변경 1) 2019.1.1.~2021.6.30. 제작된 총중량 20톤 초과 특수 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 20톤 초과 일반형 화 물자동차로 변경되는 경우(4축 이상, 피견인 제외) 2) 2021.7.1. 이후 제작된 총중량 3.5톤 초과 특수자동차 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 3.5톤 초과 일반형·특수용도 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되는 경우(피견인 제외)

변경

노. 제작 당시(제작일자) 총중량 기준 미달 또는 특수한 구조 로 인해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 동장치)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미설치)된 화물·특수자동 차가 튜닝을 통해 첨단안전장치의무설치대상으로 변경되 는 경우 첨단안전장치를 설치 해야하며, 제작사로부터 첨 단안전장치의 설치가 가능한 자동차임을 증빙하는 자료 를 첨부 ※ 총중량 증가 - 2019.1.1.~2021.6.30. 제작된 총중량 20톤 이하 화물·특 수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4축 이상, 피견인, 덤프형·특수용도형 화물,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 제외) ※ 화물자동차의 유형변경 1) 2019.1.1.~2021.6.30. 제작된 총중량 20톤 초과 덤프형·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 20톤 초 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변경되는 경우(4축 이상, 피견 인 제외) 2) 2021.7.1. 이후 제작된 총중량 3.5톤 초과 덤프형 화물 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총중량 3.5톤 초과 일반형·특수 용도형 화물자동차로변경되는 경우(피견인 제외) 3) 2023.1.1. 이후 제작된 총중량 3.5톤 미만 덤프형 화물 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로 변경되는 경우(피견인 제외) * 비상자동제동장치에 한함 ※ 특수↔화물 차종변경 1) 2019.1.1.~2021.6.30. 제작된 총중량 20톤 초과 특수자 동차가 튜닝을통해 총중량 20톤 초과 일반형 화물자 동차로 변경되는 경우(4축 이상, 피견인 제외) 2) 2023.1.1. 이후 제작된 총중량 3.5톤 미만 덤프형 화 물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특수자동차로 변경되는 경우 (피견인 제외) * 비상자동제동장치에 한함

신설물품적재장치 공통사항 “초”목편람 123p고시 내용 추가KB 항목: 적재함보조지지대(고정장치)설치
기존

(없음)

변경

초. 기본 차대(FRAME) 및 차체(BODY)는 유지하여야 함.

삭제유압적하기 설치 승인조건(구조)편람 132p난간대 기준 완화KB 항목: 유압적하기설치
기존

현행 난간대 기준과 동일하게 난간대를 설치할 경우 허용 (2019.4.1. 이후)

변경

삭제

문구 명확화탱크로리 설치 승인조건(구조)편람 137p업무 범위 정비KB 항목: 탱크로리설치
기존

⚬ 위험물 탱크로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4.12.30.)으로 계량검정의 무 폐지 - 계량검정확인서와 전체의 양 표기가 있는 부분 또는 부피자의 눈금의 끝부분에 표기된 검정 증인을 대조 확인 ※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부피계의 눈새김탱크로리(분뇨 수거용 제외) 등의 제작자는 검정을 받아야 함(「계량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변경

⚬ 위험물 탱크로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4.12.30.)으로 계량검정의무 폐지 - 계량검정확인서와 전체의 양 표기가 있는 부분 또는 부피자의 눈 금의 끝부분에 표기된 검정 증인을 대조 확인 ※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부피계의 눈새김탱크로리(분뇨 수거용 제외) 등의 제작자는 검정을 받아야 함(「계량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법령인용 정정탱크로리 설치 승인조건(행정사항)편람 138p관련 법령 반영KB 항목: 탱크로리설치
기존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제25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 항 규정에 따라 탱크로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5%이 상~10%이하로 할 것.

변경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제25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탱크로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5%이 상~10%이하로 할 것.

삭제포장탑 설치 승인조건(기타)편람 142p기 공지 사항 반영KB 항목: 포장탑,포장탑(윙바디형)설치
기존

포장 지지대 및 포장만 설치하는 경우 내장탑의 비교대상제원 높이까지는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을 면제하고, 특수한 구조의 포장탑은 포장탑의 높이가 캐빈 보다 높아지는 경우 최대안전경 사각도 측정 조건으로 튜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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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문구 명확화내장탑,냉동탑,윙바디 승인조건(튜닝후 내역)편람 147p내용 일관성 확보KB 항목: 내장탑,냉동탑,윙바디등
기존

⚬ 하강형내장탑(하강시 전체높이: 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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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강형내장탑(상승시 차체높이: 00mm)

변경상승형 윙바디 승인조건(행정사항)편람 148p기 공지 사항 반영KB 항목: 상승형윙바디
기존

⚬ 변경 후 도면 또는 상세도에 상승실린더, 경고문구, 고정형 스토 퍼 설치 개수 표시

변경

⚬ 변경 후 도면 또는 상세도에 상승실린더, 경고문구, 고정형 스토 퍼 설치 개수, 상승시 전후면 가림막 내용 표시

법령인용 정정덤프형 화물자동차 승인조건(구조)편람 153p관련 법령 반영KB 항목: 덤프형화물자동차
기존

⚬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아래조건을 만족할 것 -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밀폐형 덮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 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발수시험, 인장시험 등 시 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튜닝승인 처리(2024.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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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아래조건을 만족할 것 -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밀폐형 덮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 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방수기능을 갖추고 인장시 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튜닝승인 처리(2024. 4. 1. 시행)

문구 명확화적재함 보조지지대 설치 승인조건(구조)편람 171p문구 명확화KB 항목: 적재함보조지지대(고정장치)설치
기존

⚬ 물품적재장치의 적재함 지지를 위한 고정장치로 너비방향에서 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125mm 이하로 설치하고, 길이방 향에서 최후단으로부터 70mm 이하로 설치 (제원측정대상에 서 제외)

변경

⚬ 물품적재장치의 적재함 지지를 위한 고정장치로 측면의 경우 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125mm 이하로 설치하고, 후면의 경우 최후단으로부터 70mm 이하로 설치 (제원측정대상에서 제외)

법령인용 정정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승인조건(기타)편람 200p인용 법령 정정KB 항목: 1종・2종・3종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
기존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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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문구 명확화주간주행등, 전조등 등 시험받은 등화장치 설치 승인조건(개요)편람 207p튜닝 개요 명확화KB 항목: 주간주행등,전조등등시험받은등화장치설치
기존

⚬ 주간주행등을 설치하거나, 전조등 등 기타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

변경

⚬ 주간주행등, 전조등 등 시험 받은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

변경뒷바퀴 조명등 승인조건(구조)편람 211p기 개정 사항 반영KB 항목: 뒷바퀴조명등
기존

⚬ 백색의 등화로 양쪽에 1개씩 설치 ⚬ 발광면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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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의 등화로 양쪽에 1개씩 설치 ⚬ 자동차의 규모가 “대형”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한해 양쪽에 1 개씩 추가설치 허용(국토교통부 특례 26.1.12) ⚬ 발광면은 자동차 앞면, 옆면 및 뒷면의 각 방향으로 10미터 거 리의 수직면과 지면으로부터 각각 1미터와 3미터의 수평면 구 역 내에서는 움직이는 관측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 아야 하는 높이로 설치하어야 한다.

변경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신청서 측정대상 “가”목 “다”목편람 236p기 개정 사항 반영
기존

가. 튜닝승인 시 비교대상제원 자동차보다 차체높이를 증가 시키는 경우 다. 난간대, 재활용품 수집자동차 등 기존의 ‘캡’높이 보다 차체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 241p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 경미한 구조·장치(제4조제1항 관련) <별첨1> 243p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2) 튜닝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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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튜닝승인 시 비교대상제원 자동차의 제원을 초과하는 경 우 다. 기타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2] 튜닝승인 세부기준 — 기본원칙 (판정 엔진 BYL2 규칙의 원문)

기본원칙: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50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튜닝이 가능 하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 . 다만,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 이내로 변 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삭제
  • 2)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12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와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20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초과하는 차량중량 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 행자에게 통보한 제원표에 표기된 차량중량 중 선택사양이 제외된 차량중량과의 차이를 말한다)
  • 3) 이륜자동차의 차량중량이 6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나. 성능·안전도 저하 우려 → 승인 불가
  • 1) 차실에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자동차가 소화기ㆍ전기개폐기(자동차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ㆍ조명장치ㆍ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경 우
  • 2) 일반형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 3) 자동차에 보조조향핸들을 설치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 하는 경우(다만, 도로작업용 차량에 설치하는 유도표시등은 제외한다)
  • 4)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 합하지 않게 차체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 5) 전 방향 승차장치를 옆 방향 승차장치로 변경하는 경우(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자동차의 차축을 추가 설치 또는 제거하거나 축간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 7)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적재함 문짝을 제거하거나 높이를 축소하는 경우
  • 8)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을 제거하는 경우
  • 9) 활어운송용자동차 등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전기안전장치(휴즈, 누전차단기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10) 삭제
  • 11) 이륜자동차의 차체 및 차대를 절단(변형)하는 경우

[별표1] 경미한 구조·장치 (승인 불요) — 2025 사례집 '자유' 항목의 법적 근거

길이․너비 및 높이
  • 길이 : 플라스틱 재질의 보조범퍼, 차체 후부에 탈부착하는 자전거 캐 리어
  • 너비 : 승하차용 보조발판(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 그 늘막(좌, 우 각각 125mm 이내)
  • 높이 : 포장탑(경ㆍ소형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바람막이, 적재함 전 면 지지대(차체높이 300mm까지), 포장보관대, 루프캐리어, 수하물 운반구(천정절개형 제외), 차체 상부에 탈부착 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프탑바이저, 안테나, 컨버터블탑용 롤바, 유리지지대 (경ㆍ소형 화물자동차), 루프탑텐트, 그늘막,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 명장치,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태양전지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표시등, 「도로교통법」 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표지등
차량중량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가 「자동 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 및 적재장치 보강으로 차량 중량이 120kg 이하로 증가되 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 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차량중량 중 선택사 양이 제외된 차량중량과의 차이를 말하며, 제작허용총중량을 초 과할 수 없음)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시동리모콘, 흡기 및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스노클 등 원동기 (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부품교환 등 변경. 다만, 원 동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의 변경. 다만, 변속기 종류(수 동↔자동)의 변경은 제외
  • 변속기의 동력인출장치를 활용한 공기압축기 및 펌프류
  • 터보·인터쿨러 규격변경
주행장치
  • 수동 가변축에서 자동 가변축으로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 배기관 팁(소음기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최종 소음기 이후의 배기관(차체 상부로 연장하는 수직형 배기관 은 제외)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소음방지장치
조향장치
  • 직경이 동일한 핸들,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
제동장치
  • 브레이크 자동잠금 및 해제장치, ABS보조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 변경(「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
  • 보조브레이크 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 드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 연료절감장치
차체 및 차대
  • 범퍼,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휀더스커트, 후드/원도우 프렉터, 후 드스쿠프, 선바이져,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 썬루프, 에어 컨 등 실내에 설치하는 장치, 수납함(수납함의 크기는 하대길이 의 2분의1 이내 및 하대높이의 2배 이내), 블랙박스작동표시등, 화물탑차 스커트,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에 설치되는 보조유 압잭, 농약살포용 분무기
  • 기본 차체의 크기 등을 변경하지 않는 차체 및 차대의 수리
  • 범퍼 안에 설치하는 제설기브라켓
  • 피견인자동차에 설치하는 전동주차 보조장치(무버)
연결 및 견인장치
  • 단순한 전기식 윈치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연결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내부 칸막이 및 선반, 밴형 화물자동차 적재 장치의 창유리, 픽업덮개 제거, 화물차 난간대 제거, 롤바(픽업 형에 한함), 픽업형 난간대
  • 박스형 화물자동차의 옆문 및 뒷문
  •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슬라이딩 선반
  •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덮개(하대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승차장치의 손잡이대 및 손잡이
등화장치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부터 제45조의2 및 제49조)
  • LED 번호등
  • 경광등 제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승합자동차의 목적 지표시등과 택시의 빈차표시등

[별표2] 구조·장치별 세부기준 (주요사례)

길이・너비 및 높이
  • 자동차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에는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른 주행전복 가능성 값이 10% 이하로 감소해야 함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경전과 같거나 증가되어야 함(다 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제외한다)
  • 4륜 구동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자 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
  •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는 제작자(최초제작자 포함)가 동일한 원동기 (부품포함)에 한함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 타이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축 및 조향장치의 변경이 없어야 하고, 타이어 등을 변경 시 외부로 확장 가능한 범위는 제원 통보된 타이어 단면폭의 1/2 이내로 하며, 타이어가 차체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함
  • 타이어를 복륜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
  • 화물자동차의 축간거리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자기인 증하여 제원통보한 축간거리에 한함
  • 화물자동차에서 특수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가변축은 제거하거 나 고정축으로 변경해야 함
  • 화물자동차의 가변축 탈거는 해당 자동차의 최초 제작자 및 최초 제 원관리번호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제동장치
  • 제동하는 구조를 드럼형식에서 디스크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
연료장치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 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만족해야 함
  • 연료탱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가목 2)에서 정 한 차량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에서 1개만 설치해야 함
연결 및 견인장치
  • 견인자동차에 설치되는 연결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다
  • 큰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되지 아니한 상 태에서 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않아야 함
  •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등화커넥 터를 설치하여야 함
차대 및 차체
  • 기본 차대(FRAME) 및 차체(BODY)는 유지하여야 함
  • 자동차 외관변경은 다른 차명과 동일한 형식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함(예 : SM5→SM7). 다만, 엔진형식을 분류하기 위해 차명 끝부분 부호만 달리하는 경우(예: SM520=SM520V)는 제외
승차장치
  • 승합자동차의 좌석은 균등하게 배열되어야 함. 다만, 접이식 좌석과 특정한 용도(장의
  • 헌혈
  • 구급
  • 보도
  • 캠핑 등)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장애인휠체어의 승차인원 적용은 인증된 휠체어 고정장치 4개소 이 상 및 좌석안전띠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좌석 및 좌석안전띠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부품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에 한함
물품적재장치
  • 자동차제작사가 자기인증한 화물자동차 중 축간거리, 원동기마력 및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비교대상 차량(동형동급 차량)의 높이보 다 차량의 높이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충족 해야 함
  • 동형동급 차량이 없으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최대안전경사각 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컨테이너 고정용 체결고리(KS T 3008 및 이와 동등한 표준)를 사 용하여 차대 또는 차체에 4개소 이상 고정하거나, 공인시험기관에 서 체결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음방지장치
  • 배기구를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훼손하지 않아야 함
배기가스발산장치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로 변경해야 함
조향장치
  • 조향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