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형탑차
물품적재장치개요
- ⚬차량총중량3.5톤이하박스형화물자동차의바닥이계단형으로제작되어적재물의
- 상하차를용이하도록한탑차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비교제원조건: 비교제원이없는경우최대경사각도시험조건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차체의크기는“내장탑,냉동탑,윙바디”매뉴얼준용
- ⚬튜닝전/후절단되는크로스멤버의위치가표시된상세도를첨부할것
- 후도면에는절단되는크로스멤버를대체할탑의보강(골조)내역기재
- ⚬계단형공간을덮을수있는슬라이딩구조의고정형덮개(탈부착불가)를설치하여야
- 하며,하대높이는계단을덮은상태에서측정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탑차↔계단형탑차변경시튜닝대상
- ⚬사업용화물자동차의탑의유형변경없이규격만변경되는경우는영업용예비변경
- 허가서확인생략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계단형내장탑,계단형윙바디
승인사례



연혁
- 2024.3.14.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