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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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퍼및부속장치변경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제동장치THEME 37

장착의 예 (추출 그림)

photophoto

자동차관리법에따라인증된부품에한함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제동장치

경미한 장치 기능

제동력향상을위해설치하는튜닝용캘리퍼및부속장치

참고사항

  • 캘리퍼및부속장치변경은인증받은제품순정부품포함을설치
  • 하여야하며인증부품과장착차종확인후설치하여야함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106 / 책 9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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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제동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