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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발판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이륜차차체및차대THEME 18장착의 예 (추출 그림)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제4조2항
경미한 장치 기능
운전자의체형에따른변경및편의성향상
참고사항
- 차체외부로돌출되지않아야하며예리하거나날카롭지않게설치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7 / 책 202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 쓰레기함수거용보조장치(빈리프트)설치 0.27
- 적재물수송용보조지지대설치 0.27
- 적재함보조지지대(고정장치)설치 0.27
같은 장치 분류 (차체및차대)
- 차체너비변경 튜닝승인 필요
- 자동차외관캐빈변경 튜닝승인 필요
- 주차단속용카메라전광판설치 튜닝승인 필요
- 도로작업용유도표시장치 튜닝승인 필요
- 축간거리축소 튜닝승인 필요
- 범퍼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에어스포일러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에어댐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헨다스커트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후드/윈도우디프렉터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후드스쿠프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윈도우썩바이져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