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동물미용차(승합,특수)

승차장치127

개요

  • ⚬반려동물미용및목욕에사용하기위해자동차의내부구조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미용·목욕에적합한구조로영업장의오·페수가외부로유출되지않는구조
  • ⚬필수설치장치
  • 목욕작업대(욕조겸용가능),욕조,급수·배수시설,냉·온수설비,건조기,소독기,
  • 자외선살균기등미용기구를소독하는장비
  • 작업대최소크기:가로75cm×세로45cm×높이50cm이상
  • ※대형견일경우:가로100cm×55cm이상
  • 급수탱크,배출밸브가있는오수탱크의용량은100L이상,탱크표면에용적을표기
  • 오·폐수가외부로유출되지않는구조(오수탱크이동식가능)
  • 온수설비는LPG사용은불가하며,승객석과격벽등으로밀폐된공간을갖춘구조
  • ⚬미용중인동물의상태를확인할수있는영상정보처리기기를사각지대의발생이
  • 최소화할수있도록설치(2022.6.18.이후적용)
  • ⚬조명및환기장치를설치(창문또는썬루프등대체가능)
  • ⚬전기를이용하는경우에는전기개폐기를설치하고누전차단기및「자동차및자동차
  • 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57조에따른소화설비를갖춘구조
  • ⚬미용작업대는동물이떨어지는것을예방하기위한고정장치설치
  • ⚬동물미용차의경우가스시설설치가불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70조
  • ⚬온수설비의연료종류를튜닝후도면또는상세도에표기(승차공간과분리(밀폐된
  • 구조)되는구조)
  • ⚬동물미용차의전기장치는자동차안전기준제18조에적합한구조
  • 자동차의전기배선은모두절연물질로덮어씌우고,차체에고정시킬것
  • 차실안의전기단자및전기개폐기는적절히절연물질로덮어씌울것
  • 축전지는자동차의진동또는충격등에의하여이완되거나손상되지아니하도록
  • 고정시키고,차실안에설치하는축전지는절연물질로덮어씌울것
  • ⚬튜닝승인신청시항목선택방법
  • 차종
  • 신청항목
  • 변경후차종
  • 유형
  • 승합
  • 승차장치-동물미용차
  • 승합
  • 특수형
  • 화물
  • 물품적재장치-차종변경(화물-특수)
  • 특수
  • 특수용도형
  • 특수
  • 승차장치-동물미용차
  • 특수
  • 특수용도형
  • 최대안전경
  • 차체높이증가시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사각도
차체크기안전기준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승합자동차특수형또는특수자동차특수용도형에관련설비를적합하게설치
  • ⚬하중계산식은3개첨부
  • ①각내부부품설치시하중계산식,②청수통만재시하중계산식
  • ③오수통만재시하중계산식
  • ※오수통이이동식,탈부착식의경우계산식미첨부
  • ②,③계산식으로산출된최종제원이축별설계허용하중등자동차안전기준에
  • 적합한경우에튜닝승인가능하며,튜닝승인신청당시변경후제원표에는①의
  • 제원을기록

기타

  • ⚬내부구성품등장비는주행중자동차의진동,떨림,충격등에탈락·변형이없도록
  • 설치
  • ⚬「동물보호법」제73조에따라동물미용업영업을하려는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영업등록을해야함을안내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동물미용차(미용작업대000mm×000mm×000mm,물탱크:OOOL)
  • 내부
  • 외부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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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안전기준」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52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5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119, 120, 121)

p119p120p121

관련 2025 사례집 항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