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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차저인터쿨러
튜닝승인 필요자동차원동기}THEME 2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엔진의성능향상을위해설치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1항제2호의장치변경
참고사항
- 배출가스관련부품의탈거는불가함다만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의규정에
- 적합한경우위치이동가능
- ·소음기준및배출가스검사기준에적합하여야함
- 기존에설치된터보인터쿨러사이즈변경및추가설치는자유롭게변경가능
- 범퍼외부등차체돌출구조는불가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