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차체에암(후크)을설치하여적재함을상·하차하거나,쓰레기를운반하기에적합
- 하도록변경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를초과하는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암롤적재함의하대제원의경우「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시행세칙」
- (2021.11.29.일부개정·시행)에따라적용(제원대비표기록)
- 내측길이:암(후크)를자동차의최전단방향으로최대한접은상태에서암(후크)
- 후단부터자동차의최후단을기준면에투영시켜차량중심선에평행한방향의최대
- 거리를측정
- 내측너비:캡부분을제외하고자동차의후면을투영시켜차량중심선에직각인
- 방향의최대거리를측정
- 내측높이:0(숫자)으로입력할것
- ⚬최대적재량산정은“물품적재장치-공통사항–모”에따라산정
- ※탈거및사용할적재함의중량은차량중량에서제외하고,최대적재량에포함
- ⚬덮개를설치할경우덮개재질과구조는「폐기물수집・운반차량밀폐형덮개기준에
- 관한고시」기준에적합하도록설치
- 공인된기관의시험성적서첨부(인장시험,방수시험)
- 덮개형태는터널형만가능하며,덮개를펼치지아니한상태에서제원을측정·적용
- ⚬덮개는자동으로작동되거나사용자가지면에서도구또는조작장치등을통해덮을
- 수있는구조
- ⚬차체의적재장치에는암롤작동을위한구조(조작장치,암(후크)등)를제외한구조물
- 설치는불가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암롤(적재함제외) |
| 차체크기 | 안전기준이내 |
| 최대안전경사각도 | 초기제원차체높이초과시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시행세칙」(2021.11.29.개정)법령개정이전에
- 제작·튜닝된암롤자동차의튜닝작업완료증명서는다음각목에따라징구또는생략
- 가.단순암롤적재함만제거하는경우튜닝작업완료증명서생략
- (튜닝검사접수시“한국교통안전공단”입력)-[그림1]참고
- 나.암롤적재함제거와밀폐형덮개(터널형)설치를동시에튜닝하려는경우덮개
- 설치에대한작업이동반되므로튜닝작업완료증명서징구-[그림2]참고
- ⚬하대높이가없는암롤의검사시적재함을설치하지아니한상태에서시행
- ※종전적재함종부호표기업무폐지
- ⚬사업용화물자동차는유형(세부유형포함)이변경되는경우예비변경허가서류를
- 첨부하여처리할것
- 예)화물차일반형(카고),내장탑,윙바디→화물차특수용도형(암롤):첨부
- 개정일(2021.11.29.)이전제원으로제작·튜닝된암롤→암롤:생략
- ⚬암롤사용등을위한작동에이상이없을것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암롤(적재함제외)
- ⚬암롤(적재함제외,밀폐형자동덮개(옥스포드지))
- [그림1]
- [그림2]
- <암롤튜닝예시>
- <덮개설치및덮개제원측정방법예시>
승인사례
- <하대내측너비측정>
- <하대내측길이측정>




연혁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시행세칙」(2021.11.29.개정)으로암롤형
- 화물자동차의적재장치제원측정방법변경
- ⚬TS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암롤자동차”항목제·개정(2022.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