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따른택시승객의승하차시안전사고예방을
- 위하여정지표시판을설치할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3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튜닝전・후의주요제원대비표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장치의설계도(상세도),시험성적서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정지표시장치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별표5의3]에정지표시판에준하는
- 성능과시험을받은제품을사용할것
- 장치표시문구는“정지승하차”
- ⚬설치기준
- 자동차우측또는좌·우측차체에수직방향으로설치
- 정지표시장치지지부는주행중차체에서떨어지지아니하도록견고하게부착되고,
- 예리한돌출부분이나모서리가없는구조
- 외부충격시정지표시장치의지지부일부가접히는구조
- ⚬작동조건
- 정지표시장치는자동차가정지된상태에서만수동조작장치로개폐될수있는구조
- 단,정지표시장치펼쳐진상태에서도어가열렸다가닫힐때자동으로접히는구조
- ⚬작동방식
- 열린때에는차체와수직인방향으로펼쳐지고,닫힐때에는차체와나란한방향으로
- 접힐것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신청항목
- 차대및차체→정지표지판설치
- 차체크기
- 변경없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따른택시에만설치가능
기타
- ⚬너비측정시제외항목(어린이운송용자동차정지표시장치)준용
- 1.접은상태가최외측으로부터50mm이하
- 2.펼친상태는최외측으로부터500mm이하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승하차정지표시장치
승인사례





연혁
- ⚬TS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택시정지표시판설치”항목신설(2022.10.17)
- 연결장치및견인장치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해당없음」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20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3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72, 73, 74, 75)
관련 2025 사례집 항목
- 치설치 튜닝승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