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겸화물자동차
승차장치개요
- ⚬승용자동차의차실에좌석등을제거하고,칸막이를설치하여화물을운반하고자하는
- 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3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튜닝전・후의주요제원대비표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
- 조건부시험성적서조건: 시험받은칸막이를사용하는경우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2개열이상의좌석을구비할것,다만,칸막이설치로인해제거하는경우허용
- ⚬적재공간의바닥면적은2㎡미만이어야함
- ⚬칸막이는자기인증부품또는시험받은부품으로설치
- ⚬하대옵셋및적재량부여(최소적재량은100kg이며,50kg단위로적용)
- ⚬창유리에는적재물이탈을방지하기위한보호봉설치(밴형화물자동차의보호봉
- 설치기준적용)
- ⚬차체에부착된안전띠는추후원상복구시사용가능함에따라유지가능
- ⚬적재공간은견고하고안전하게물품을적재할수있는구조일것
- ⚬물품적재장치내측치수측정은밴형화물자동차기준적용
- ⚬승용겸화물자동차칸막이강도시험기준
| 신청항목 | 승차장치→승용겸화물자동차 |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1.적용범위
- 본규정은승용겸화물형승용자동차의차실안에화물을적재함으로써운전자를화물로부터
- 보호하기위해설치된칸막이에대한강도시험방법에대하여규정한다.
- 2.용어정의
- 1)“칸막이중앙”이란화물을적재하는공간에서측정한칸막이의가로중심선과세로중심선이
- 교차하는지점을말한다.
- 2)“칸막이시험지그”란승용겸화물형승용자동차의칸막이에하중을부과하기위한시험지그로서
- 가로및세로가700mm이며끝단곡률반경이20mm인정사각형시험지그를말한다.
- 3.제출서류및시험품
- 시험품은칸막이1개이상제출하여야한다.다만신청인과시험기관의합의하에조정할
- 수있으며제출서류는다음과같다.
- 1)시험자동차의제원및격벽관련별도의상세도면및기술자료
- 2)기타시험과관련하여필요한설계도면및자료
- 4.요구조건
- 1)칸막이는화물의탈락등을방지할수있도록견고하고안전하여야하며일체형구조의
- 기준을갖추어야한다.
- 2)칸막이는차체와동일한재질의철판또는최대적재량의50퍼센트의하중을가할때
- 300밀리미터이상변형되지않는재질의칸막이벽또는보호봉이어야한다.
- 3)보호봉의규격및설치간격등은다음과같다.
- 규격
- 설치간격
- 배열
- 지름2센티미터이상의강제봉
- 15센티미터이하
- 가로또는세로
- 지름1센티미터이상
- 10센티미터이하
- 가로또는세로
- 2센티미터미만의강제봉
- 4)차체와보호봉과의간격은보호봉설치간격을준용한다.
- 5.시험조건및방법
- 1)시험은실차상태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실차상태와동일한조건의차체를
- 절단한상태로시험을할수있다.
- 2)칸막이시험지그를이용하여최대화물적재중량의50±5퍼센트의하중을칸막이중앙에
- 자동차길이방향으로최소10초이상가하고하중장치표면의자동차길이방향이동거리를
- 측정한다.
- 6.이기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에
- 따른다.
- 7.시험결과
- 칸막이강도시험의적용하중등을결과기록표에기록한다.
기타
- 차체크기
- 해당없음
승인사례
- ⚬승용겸화물자동차




연혁
- ⚬신설(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