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물,분말,유류등을운반하기위한목적으로탱크로리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용적계산식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위험물및유해화학물탱크로리의측면틀,방호틀등은「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제34조[별표10]및「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21조[별표5]의규정에적합하여야함.
- ⚬작업안전을위한난간대설치가능(자동차안전기준이내)
- ⚬고압가스탱크로리튜닝검사시확인사항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3호에따른
- 고압가스탱크로리검사합격증명서(별지제31호서식)확인
- 같은법시행규칙제41조제1항에따른용기의각인[별표24]과검사합격증명서등을
- 대조확인
- 고압가스를운반하는자동차의고압가스운송용기는그용기의뒷쪽끝(가스충전구에
- 안전장치를한경우에는그장치의뒷쪽끝을말함)이차체의뒷범퍼안쪽으로
- 300mm이상의간격이있어야함(「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 제19조)
- ⚬위험물탱크로리
-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2014.12.30.)으로계량검정의무폐지
- 계량검정확인서와전체의양표기가있는부분또는부피자의눈금의끝부분에
- 표기된검정증인을대조확인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탱크로리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차체크기
- 안전기준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제외
- ⚬최대적재량산정은“물품적재장치-공통사항–모”에따라산정
-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소방청고시.제2017-1호(2017.7.26.)
- 제25조및「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5조제2항규정에따라탱크로리
- 의공간용적은내용적의5%이상~10%이하로할것.
- ☞위험물검색참고자료: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hazmat.mpss.kfi.or.kr)
- ☞유해화학물질검색참고자료: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검색후확인가능이하를적용.
- 벌크시멘트탱크로리는공간용적을인정하지않음
- (최대용적-적재용량)
- ※공간용적=-------------------×100
- 최대용적
- ⚬홈로리는5000L이하가능「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관련
- ⚬용적에대한최대적재량산정은올림계산
- (ex)5540kg은5600kg으로입력,5550kg은5600kg으로입력
- ⚬사업용자동차탱크로리의품목변경시“예비변경허가”대상
- ⚬고압가스탱크로리의변경승인은자동차에고압가스탱크로리를고정설치한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및「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9조[별표22]에
- 따라재검사를실시하는조건으로변경
- ※재검사주기:15년미만은5년,15년이상20년미만은2년,20년이상은1년
- ⚬적재물품명만변경되는탱크로리튜닝은별도정비행위가없으므로튜닝작업완료
- 증명서징구생략(튜닝검사접수시“한국교통안전공단”입력)
기타
- ⚬「교통안전법」제55조운행기록장치확인(영업용에한함)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탱크로리(일반물품)
- ⚬탱크로리(00.0㎘,경질유(위험물),비중:0.8,공간율:0.00%)
- ⚬이중보온탱크로리(00.0㎘,경질유(위험물),비중:0.8,공간율:0.00%,외측치수0000mm
- ×0000mm×0000mm)
- <유류탱크로리>
- <LPG탱크로리>
승인사례



연혁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재·개정(2022.10.26.)에따른
- 비중적용삭제(단,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등다른법령에따라적재용량을
- 산출하는경우는제외)
- ⚬고압가스탱크로리튜닝검사시확인사항기재
- ⚬용적에대한최대적재량산정은올림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