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주거또는생활시설등을설치하여야영,캠핑등여가활동에적합한자동차로튜닝
- 하려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3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튜닝전ㆍ후의주요제원대비표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조건부LPG완성검사증명서조건: 한국가스공사발급,LPG시설을설치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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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승인조건 — 구조
- ⚬필수항목: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30조의2제1호의취침시설및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
- 1.취사시설
- 2.세면시설
- 3.개수대
- 4.탁자(탈부착이가능한탁자를포함한다)
- 5.화장실또는이동용변기를설치할수있는독립공간
- 차실내일산화탄소경보기설치(소방청고시:가스누설경보기의화재안전기준)
- 소화기설치
- 소화설비(능력단위)는「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57조에
- 따라설치(승용자동차의경우승차정원관계없이능력단위1이상의소화기설치)
- ⚬1인당취침시설은가로1,700mm이상,세로500mm이상또는면적이8,500cm²이상
- 일것(변환형소파포함)
- 취침시설은단순바닥(타일,장판등)은불가하며별도의취침시설이설치된구조
- ⚬캠핑용자동차에설치되는전기설비(보조배터리등)에대해안전기준에적합한구조
- 1.자동차의전기배선은모두절연물질로덮어씌우고,차체에고정시킬것
- 2.차실안의전기단자및전기개폐기는적절히절연물질로덮어씌울것
- 3.축전지는자동차의진동또는충격등에의하여이완되거나손상되지않도록고정
- 시키고,차실안에설치하는축전지는절연물질로덮어씌울것
- ⚬차실에설치하는무시동히터는별도의보관함에설치하고환기구를1개소이상설치
- (연소가스가외부로직접배출되는구조는제외)
- ⚬캠핑장치를설치한상태(취사(조리)및취침공간이외부로확장되는슬라이딩구조
- 포함)는안전기준중간접시계장치기준에적합한구조(안전기준제4조및제50조
- 준용)
- ⚬청수통과오수통은탈부착식,이동식도가능
- ⚬캠핑공간에설치된수납함은주행중열리지않는구조
- ⚬캠핑공간에설치된탈·부착이가능한탁자(테이블)는운행시별도의보관함에보관
- 되거나캠핑공간에견고히고정되는구조
- ⚬앞면창유리는접합유리또는유리ㆍ플라스틱조합유리만가능(캠핑용자동차와
- 피견인자동차의앞면외의창유리재질은제한없음.안전기준제34조)
- ⚬안전기준제18조의6에따라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상탈출공간또는
- 비상탈출구(창문)를갖추고,도면에표기(망치를활용하는경우인정불가)
- 비상탈출공간:운전자가있는차실과캠핑공간사이에비상시탈출을위한공간
- (가로450mmx세로550mm이상)
- 비상탈출구또는창문
- 캠핑공간의출입문과멀리떨어진위치에비상탈출을위한비상탈출구또는창문
- (가로450mmx세로550mm이상)
- 캠핑공간내가로축이610mm,세로축이432mm크기의타원체가간섭없이
- 통과할수있는비상탈출구또는창문
- ⚬뒤오우버행은가장앞의차축중심에서가장뒤의차축중심까지의수평거리의2분의1
- 이하또는다음각목의기준적합한구조
- 가.경형및소형자동차의경우에는20분의11이하
- 나.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화물을차체밖으로나오게적재할우려가없는경우에
- 한정한다),특수자동차의경우에는3분의2이하일것.다만,차량총중량3.5톤
- 이하인센터차축트레일러의경우에는4미터이내로할수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규정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사용되는
- 자동차는튜닝승인제한
- 시내버스운송사업및농어촌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 택시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여객의요청에따라
- 탄력적으로운영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 차종
- 신청항목
- 변경후차종
- 유형
- 승용
- 승차장치-캠핑카
- 승용
- 기타형
- 승합
- 승차장치-캠핑카
- 승합
- 특수형
| 차체크기 | 안전기준적용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차체일체형물품적재장치-차종변경(캠핑카)
- 특수
- 특수용도형
- 화물
- 캠퍼
- 물품적재장치-캠퍼
- 화물
- 형변경없음
- 특수
- 차체일체형
- 차체및차대-캠핑카
- 특수
- 특수용도형
- 초기제원에서차체높이가증가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최대안전경사각도
- 캠퍼는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승차정원은취침인원을제외하되,취침인원은튜닝후내역에기재
- 취침인원은승차정원의3분의1이상(소수점이하는올림)
- ⚬화물자동차또는특수자동차를캠핑용자동차(일체형)로튜닝하여적재공간에좌석을
- 설치하는경우(비상탈출공간확보)에한하여하나의차실로허용
- 안전기준에서정하는차실및승강구를설치
- ⚬다음각목의해당되는내용은기타도면에첨부
- 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의맞는시설을첨부
- 취침시설규격을포함한5가지시설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시설(취사시설,세면
- 시설,개수대,탁자,화장실등)표기
- 나.안전기준제7조“중량분포”하중계산식첨부
- 다.안전기준제18조“전기장치”의상세도
- 라.안전기준제18조의6“캠핑용자동차의전기설비및캠핑설비의안전기준”에따라
- 상세도첨부
- 1.전기설비
- 외부전원인입구는물의유입을방지할수있는구조를증빙하는서류
- 충전기는과부하보호기능을갖추는장치의관련서류
- 직류(DC)60볼트또는교류(AC)30볼트이상의고전압부품은경고표시를도면에
- 표기
- 누전차단기및휴즈등전원차단기능을갖춘장치의관련서류(멀티탭제외)
- 마.앞면창유리를제외한창문(등)은재질을기록
- 바.등화장치가변경되는경우시험성적서또는자기인증등화의제원관리번호첨부
- ⚬차종변경절차
- ②튜닝검사완료
- ③변경확인
- ①승인서교부
- (튜닝검사시행검사소)
- (튜닝검사시행검사소)
- 변경하지않을경우처벌
- 적합판정후30일이내미변경
- 차종변경대상
- ⇨
- ⇨
- 및원상복구명령안내
- 자동차관청통보
- 안내및이후
- ※차종변경안내철저히
- ※관청통보가누락되지않도록
- 절차안내
- 할것
- 철저히할것(전산확인가능)
기타
- ⚬가스시설을사용하려는경우튜닝승인후「자동차관리법」제29조제3항및
- 「캠핑용자동차내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대한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
- 부고시)에따른적합성여부를검사하고튜닝검사시완성검사증명서를제출
- ⚬하이루프,팝업루프및팝업텐트허용(하이루프준용)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2항에따라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
- 이없는경우에는차대또는차체가동일한자동차로자기인증되어제원이통
- 보된차종의총중량을말한다.이하같다.)을넘어서총중량을증가시키는튜닝
- 은승인불가
- <캠퍼>
- <화물자동차를캠핑용자동차로튜닝하는경우>
- ⚬화물자동차를캠핑용자동차로튜닝시아래와같은기준적용
- 1.캠핑용자동차(차체일체형)
- ・고정방식은U볼트,볼트,용접등으로4개소이상고정
- ・기존적재함고정방식보다체결강도가같거나높아야함,턴버클추가설치가능
- ・캠핑설비의고정은차대(차대가없는경우차체를말한다)에고정
- ・픽업형화물자동차의차체상부에루프탑텐트형태의취침시설을구비하는경우
- 텐트출입문이비상탈출공간또는비상탈출구의규격을만족하여야하며캠핑공간
- (적재함)과루프탑텐트의이동에필요한여유공간을갖출것
- ・내부구조물(상하이동테이블,쇼파등받이,접이식평상등)을활용하여취침시설의
- 기준을충족할경우인정가능
- 단,자동차의구조나장치등의변경없이승차좌석의시트를접어서활용하는
- 경우와승차좌석위에에어매트등을단순이용하는경우는튜닝승인제한
- 2.캠퍼(차체분리형)
- ※캠퍼란?
- 야외캠핑에사용하기위하여화물자동차의물품적재장치에설치하는분리형부착물을말한다.
- ㆍ차종은화물자동차유지(차종변경없음)
- ㆍ캠퍼적재시하중계산식첨부할것
- ㆍ화물자동차에캠퍼설치는1개만허용하고,유형(종류)이다른캠퍼를추가하는
- 경우또는캠퍼의유형(종류)이변경되는경우재튜닝대상임을안내할것
- ㆍ튜닝검사시캠퍼를장착하여튜닝검사시행
- ㆍ정기검사시캠퍼장착후검사
- ㆍ정기검사방법안내
- 육안검사:튜닝내역확인
- 기기검사:캠퍼탈거또는장착검사병행가능
- 분리형캠퍼차체에대한검사를실시해야하므로캠퍼를장착하지않고검사소에
- 방문하여검사접수를신청한경우부적합판정진행
- ㆍ1개의캠퍼를다른화물자동차에튜닝하려는경우튜닝가능
- ㆍ캠퍼는최대안전경사각도측정조건
- ㆍ캠퍼포함차량중량,차체길이,너비,높이는튜닝후내역에별도기록할것
- ㆍ자동차컨테이너고정용체결고리(KST3008및이와동등한표준)를사용하여
- 차대또는차체에4개소이상고정하거나,공인시험기관에서체결에대한안전
- 성을입증한시험성적서를제출할것
- (턴버클단독시험으로불가하며차대또는차체에고정브라켓(연결고리,연
- 결대)등을견고히고정(용접등)하고턴버클과고정브라켓(연결고리,연결
- 대)등을연결하여체결력에대한시험을하여야함
- ☞전체체결력의합은캠퍼중량의2배이상일것
- 캠퍼의고정방법
- (턴버클)캠퍼탈착시턴버클의연결고리(프레임보조장치)는차체너비이내일것
- 턴버클
- (컨테이너고정용체결고리)
- 체결고리는차대(프레임)에용접으로견고하게고정고정되어있을것
- 캠퍼와탈부착이용이한구조일것확인
- 체결고리와결합되는부위는진동충격에쉽게이탈되지않는구조일것
- ⚬캠핑장비의설치로등록번호판을가리게되는경우등록번호판추가발급에대해안내
- 캠퍼설치로등록번호판이가리게되는경우튜닝검사에서는육안으로확인하고,
- 튜닝검사에적합한경우에등록번호판을추가발급받아설치토록안내
-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제6조의2제2항제2호
- ⚬캠핑장치의설치로후등화장치를가리게되는경우번호등,제동등,방향지시등및
- 후퇴등의위치이동허용,해당등화의추가설치는안전기준범위에서설치
- ⚬등록번호판식별가능유무확인
- ⚬라벨(네임플레이트)등은우측면(조수석방향)에견고하고쉽게확인이가능한위치에
- 부착할것
- ⚬고정장치없이캠퍼만탈거하려는경우에는튜닝작업전산입력을생략하고튜닝검사
- 접수시“한국교통안전공단”을입력하여처리할것
- ※캠퍼제작자,제품명,캠퍼일련번호,장착자동차차대번호
- 라벨(네임플레이트)예시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캠핑용자동차(승차정원0인,취침인원0인,필수항목기재(예시:탈부착식탁자)
- ⚬캠퍼설치(분리형캠퍼장착시차량중량:0000kg(전축중:0000kg,후축중:0000kg),
- 길이x너비x높이,캠퍼일련번호,트위스트락고정또는턴버클고정)
- ⚬차종변경(특수자동차,캠핑용자동차(승차정원0인,취침인원0인,필수항목기재))
승인사례










연혁
- ⚬2022.10.14.“TS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개정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