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중량증가 항목 공통
원동기및동력전달장치개요
- ⚬차량중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변경에따라차량총중량이변경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장치의설계도(상세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동일차대및차체임을증명하는서류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
- 필수튜닝행위없이최대적재량증가로신청하는경우튜닝승인불가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제작허용총중량이부여된제원은동일차대비교제원으로이용제한
- 필수화물·특수자동차의동일한차대또는차체조건
- 필수승용·승합자동차의동일한차대또는차체조건
- 필수승용자동차및경형ㆍ소형자동차의차량중량은120kg이하
- 필수중형자동차의차량중량은200kg이하
- 필수대형차는미적용
- 필수구조물(부착물등)설치로차량중량증가를명시하는것이며,제작허용총중량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1.제작허용총중량을활용하여총중량을증가하는경우
- ⚬적재함보강(카고,제작허용총중량:000kg)
- *제작허용총중량또는차량허용총중량의최대값을입력
- 2.동일한차대또는차체로자기인증된제원을활용하여총중량을증가하는경우
- ⚬적재함보강(카고,동일차대비교제원:A000-00000-0000-0000)
- 3.구조물등의설치로차량중량증가하여총중량이증가하는경우
- ⚬적재함보강(카고,차량총중량:000kg증가)
승인사례

연혁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국토교통부령제1361호,2024.7.17.시행)
- 원동기및동력전달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