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긴급자동차및구난형특수자동차,노면청소자동차등에경광등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시험성적서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경광등(가변형포함)만설치튜닝시제원은「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
- 관한규칙」제4조제2항제3호의규정에따라경광등을제거한상태에서높이측정
- ⚬구난형,청소공익사업기관에서위해방지를위한응급작업에사용되는자동차는
- 사이렌설치불가
- ※긴급자동차지정이불필요한자동차(소방차(의용소방대포함),혈액공급차,구난형특수자동차,
- 노면청소용자동차)
- 산림청의지상진화장비(산불지휘차,산불진화차등)는당연긴급자동차로적색경광등
- 설치가능*교통안전과-2236(2025.4.7.)
- ※지상진화장비임을확인하기곤란한경우는차량소유기관에서발행한공문첨부
- ⚬경광등등광색은「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 제58조관련기준에적합한구조
- 「자동차관리법」에의한구난형특수자동차와도로의청소를위한노면청소용자동차는
- 황색경광등설치가능
- 등광색
- (가)전신・전화의수리공사등응급작업에사용되는자동차와우편물의운송에
- 사용되는자동차중긴급배달우편물의운송에사용되는자동차
- (나)전기사업・가스사업그밖의공익사업기관에서위해방지를위한응급작업에
- 사용되는자동차
- (다)민방위업무를수행하는기관에서긴급예방또는복귀를위한출동에사용되는
- 황색
- 자동차
- (라)도로의관리를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중도로상의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
- 응급작업에사용되는자동차
- (마)전파감시업무에사용되는자동차
- (바)기타자동차
- (가)경찰용자동차중범죄수사.교통단속그밖의긴급한경찰임무수행에사용되는
- 자동차
- (나)국군및주한국제연합군용자동차중군내부의질서유지및부대의질서있는
- 적색
- 이동을유도하는데사용되는자동차
- 또는
- (다)수사기관의자동차중범죄수사를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
- 청색
- (라)교도소또는교도기관의자동차중도주자의체포또는피수용자의호송・경비를
- 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
- (마)소방용자동차
- 구급자동차,혈액공급차량
- 녹색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에서규정하는등화가아닌서치
- 라이트는경찰순찰차,긴급전기보수자동차,소방용자동차에한하여가능
- ⚬노면청소용자동차의경광등설치튜닝승인가능조건(사이렌설치불가)
- 제원표상의선택사양란에청소용브러쉬가기록되어있거나용도란에노면청소용으로
- 입력,외관사면도에청소용브러쉬가표기되어있는경우
- 살수자동차에노면청소용브러쉬설치튜닝을하려는경우(경광등동시)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따라자율방범대의차량에설치하는
- 경광등의기준은아래조건에만족하는구조
- 광도는135칸델라이상2천500칸델라이하일것
- 등광색은파란색으로할것
| 신청항목 | 등화장치→경광등 |
| 차체크기 | 변동없음 |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경광등설치튜닝은「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한
- 긴급자동차,구난형특수자동차,노면청소용자동차에대하여승인.다만,긴급자동
- 차로의지정을받아야하는자동차경우에는긴급자동차지정공문첨부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따라자율방범대의차량은경찰
- 서에서발급한자율방범대차량등록확인서를첨부
- ⚬소방차의명의가자치단체장(도지사,시장)이면서사용본거지주소가소방서인경우
- 적색경광등설치가능
- ⚬국가표준기본법에따라인정받은시험·검사기관이발급한경광등및사이렌관련시
- 험성적서또는시험성적서와동등이상임을확인할수있는자료첨부
기타
- ⚬제원변경없는경광등탈거는경미한튜닝대상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장방형경광등(LED,황색,사이렌)
승인사례






연혁
- ⚬2025개정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따라자율방범대의차량은경찰
- 서에서발급한자율방범대차량등록확인서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