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윈치설치

주행장치104 장치025 구조

개요

  • ⚬유압식윈치를설치하는경우
  • ⚬적재함내전기식윈치를설치하여하대제원이변경되는경우
  • ※윈치:원통형의드럼에와이어로프를도르래를이용해서중량물(重量物)을높은곳으로들어
  • 올리거나끌어당기는기계
  • ⚬단륜→복륜으로변경하려는경우(복륜→단륜의경우원상복구만가능)
  • ⚬4륜↔2륜구동장치로변경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윈치를적재함내설치시적재함과동일한재질의격벽또는풀컨테이너방식을설치
  • ⚬적재함후단에와이어로프의흔들림을방지할수있는장치를설치
  • ⚬연결부의손상또는오일의누출등이없는구조
  • ⚬튜닝으로인한차체및차대의절개는“차체및차대-공통사항–차”에따라적용
  • ⚬차체길이,너비방향으로돌출되지않는구조
  • ⚬차체외부로돌출되지않는구조
  • ⚬추진축등변경부품은자기인증받은부품만사용
  • ⚬4륜구동방식을2륜구동방식으로튜닝시자기인증부품사용
  • (단순축탈거불가,2륜자동차의축구성방식과동일한구조일것)
최대안전경사각도차체높이가증가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신청항목주행장치→기타(장치변경)
차체크기변경없음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신청항목
  • 동력전달장치→윈치
  • 차체크기
  • 변경없음
  • ⚬동일한축간거리로자기인증을한4륜또는2륜구동자동차가있는경우상호간
  • 튜닝가능
  • ⚬4륜구동장치설치시설계도등증빙자료추가제출
  • ⚬제작사(소규모포함)의부품을사용할경우비교제원을튜닝후내역에입력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유압윈치(전단또는후단)
  • ⚬후륜복륜
  • ⚬4륜구동장치(비교제원:A000-00000-0000-0000)
  • <복륜>
  • <4륜구동장치>

승인사례

  • <유압윈치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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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개요유압식윈치설치또는전기식윈치설치로인해하대제원이변경되는경우
  • (2025년)
  • 주행장치
  • 제동장치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변경없음」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차체높이가증가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7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7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35, 36, 37,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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