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집 목록
물품적재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자동차물품적재장치THEME 16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셀수차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2항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32조"물품적재장치"
참고사항
- 최대적재량이증가하지않도록튜닝당시탱크의일부를천공한부위를용접하여
- 적재공간으로재사용한사례
판정 해석
승인이 불가한 임의 변경 사례입니다. 동일 유형의 도면은 판정 엔진에서 '승인불가'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