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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변경
튜닝승인 필요이륜차등화장치THEME 12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이륜자동차의방향지시등을변경하는경우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앞면방향지시등의발광면간내측설치거리는240mm이상이고
- 전조등발광면의최외측보다바깥쪽에설치할것
- 뒷면방향지시등의광면간내측설치거리는160mm이상이고
- 이륜자동차뒷면끝에서뒷면방향지시등의기준점까지거리는300mm이하
- 일것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28 / 책 180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등화장치)
- 경광등설치 튜닝승인 필요
- 주간주행등기타등화 튜닝승인 필요
- 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기인증을한등화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LED번호등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정하고있는 승합자동차의목적지표시등과 택시의빈차표시등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HIDLED전조등비교사례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전조등변경 튜닝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