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동차외관(캐빈)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 ⚬자동차상부에탑재형단속카메라나LED전광판을설치하여주・정차위반단속
- 에활용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비교제원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장치의설계도(상세도)
- 조건부공공기관또는계약서조건: 공공기관과계약이체결된경우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등화장치등자동차안전기준만족여부를확인할것
- ⚬제작사에서자기인증한자동차상호간동일차체여부확인
- 모노코크(차체)타입외관변경
- ⦁신청차량과비교제원의차체길이·너비·높이의차이가제원허용차범위이내여야함
- ⦁제원관리번호9번째자리까지동일하면동일차체로인정(형식승인번호는6번째
- 자리까지동일)
- 예)체어맨W(A051-00019/-0016-1308)⇔(A051-00019/-0056-1314)
- ⦁수입자동차는차명이동일하고동일차체로인정(차대번호8번째자리까지동일한
- 경우등)이되는경우상호외관변경허용
- 프레임(차대)타입자동차의캡(캐빈)변경
- ⦁화물․특수자동차의동일차대비교제원제시하는경우또는캡(캐빈)제작사에서
- 안전도가확보됨을증명하는경우허용(자기인증부품에한함)
- ⚬단속용카메라,전광판설치로높이가변경됨에따라제원표에전체높이변경
- ⚬루프캐리어에고정된단속장비의경우에도전체높이변경
- 주차단속용카메라:차대및차체→주차단속용카메라
- 신청항목
- LED전광판:차대및차체→LED전광판
| 신청항목 | 차대및차체→차체외관변경 |
| 차체크기 | 길이,너비변경없음 |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제외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형식승인받은자동차와제작사에서자기인증한자동차간동일차체확인
- 그랜져XG:1-01182-****-****⇒
- A081-00049-****-****
- 투스카니
- 1-01875-****-****⇒
- A081-00043-****-****
- 에쿠스
- 1-01261-****-****⇒
- A081-00041-****-****
- 1-00296-****-****
- ⇒
- A081-00042-****-****
- 1-01269-****-****
- 체어맨
- 1-00930-****-****⇒
- A051-00009-****-****
- ⚬국내에서제작하여수출한자동차의역수입등으로제원관리번호만으로동일차체인지
- 여부를확인하기곤란한경우제원및외관이동일한국내생산자동차의제원표를
- 근거로튜닝승인
- *예)아제라(AZERA),아만티(AMANTI)등
- ⚬다른차명과동일한형식으로변경하는경우를제외하고외관변경허용할것
- ※다른차명과동일한형식이란?
- 최초제작자에서제작판매한차명과외형이유사하게변경하는경우를말함.
- 다만,마티즈↔스파크,윈스톰↔캡티바등단순제작자변경으로차명이변경되는경우제외
- 차체(모노코크타입)의기본골격을유지하는상태에서외관변경허용
- 차대(프레임타입)의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의캡(캐빈)의변경허용
- ⚬자동차상부에단속카메라외LED전광판추가설치는「약칭:옥외광고물
- 법」제8조제1항제6호에따라도로보수를안내하는문구,교통안내(주차단속
- 포함)를위한방향지시등과같이안전사고예방및교통안내를표시하는자동차
- 에한하여제한적으로LED전광판튜닝허용
- ⚬계약서(공공기관과계약이체결된경우)첨부시전광판허용
- (검사기준처-1169,2014.4.25.)
- ※관련근거:안전행정부지역공동체과-1402(2014.4.17.)“「옥외광고물등관리법」관
- 련질의회신”
기타
- ⚬교통단속용적외선조명장치(카메라포함)는경미한장치에해당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차체외관변경(2017년형,후드,휀더,트렁크,비교제원)
- ⚬캐빈변경(2017년형,비교제원)
- SM5(07년식)
- SM5(09년식)
- ⚬주차단속용카메라,LED전광판
승인사례
- 현대(93~)
- 현대(99~)





연혁
- ⚬비교제원의차체제원제원허용차범위기준
- ⚬차체와차대의기준을분리하고,차대구조의캡(캐빈)변경기준완화(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