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가스용기추가및일부제거

내압용기및그부속장치140 장치139 구조

개요

  • ⚬가스자동차에용기를추가또는일부를제거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휘발유·LPG·경유연료를천연가스(CNG:압축천연가스),LNG:액화천연가스)로의
  • 전용·겸용·혼소연료로사용코자하는튜닝승인시최대적재량또는승차정원을
  • 감소시켜차량총중량이내에서만설치
  • ⚬가스용기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의규정에의한검사에합격한것이고,
  • 자동차의움직임에의하여이완되지아니하도록차체에견고하게고정시킬것
  • ⚬가스용기는누출된가스등이차실내로유입되지아니하도록차실과벽또는보호
  • 판으로격리되거나가스가누출되지아니하도록밸브주변이견고한재질로밀폐
  • 되어있고,충격등으로부터용기를보호할수있는구조이어야하며,차체밖으로부터
  • 공기가통하는곳에설치할것
  • ⚬LPG・CNG용기1개만설치시용기무게에대해서는제원의허용차이내로설치
  • ⚬LPG와CNG용기를승용자동차트렁크에동시설치시최소한의적재공간을확보
  • ⚬CNG용기는용기외부손상시안전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수화물등으로
  • 인한손상방지를위해용기외부는보호판(가드)등에의해보호될수있도록설치
  • ※예:가스용기추가설치(CNG5개⇒9개),또는제거등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국토교통부고시)「자동차용내압용기안전에관한규정」[별표8]압축천연가스내압
  • 용기장착검사세부기준,설치방법및검사방법,[별표12]내압용기장착검사방법과
  • 절차에적합할것.

기타

  • ⚬내압용기재검사부적합할경우1-2개탈거튜닝허용
  • 내압용기검사에서부적합판정을받아내압용기를탈거할경우
  • ※「내압용기검사시용기2개에대한부적합판정」→내압용기1개탈거,1개교체의경우→
  • 용기1개탈거에대한튜닝승인만진행하고교체되는1개의용기는장착검사대상임을안내
  • <변경전CNG5개>
  • <변경후CNG9개>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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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고전원전기장치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7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3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222, 223, 224,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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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2025 사례집 항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