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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이동일한핸들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조향장치THEME 32장착의 예 (추출 그림)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조향장치
경미한 장치 기능
경쾌한주행을위해설치하는튜닝용핸들
참고사항
- 직경이동일한경우만경미한튜닝으로인정되며직경변경은튜닝
- 승인대상임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111 / 책 94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조향장치)
- 핸들손잡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레버손잡이장애인운전보조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조향핸들변경 튜닝승인 필요
- 조향핸들변경핸들유형이변경되는경우 튜닝승인 필요
- 업킷라이저설치 튜닝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