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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스포일러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차체및차대THEME 43장착의 예 (추출 그림)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차체및차대
경미한 장치 기능
차체의접지력향상으로주행성능을개선하기위해설치
참고사항
- 차체의길이너비높이제원을초과하지않아야하며철제재질이나예리하게
- 각이지거나돌출되어안전운행에위험이있는구조는불가함
- 스포일러에인증받은보조제동등설치는안전기준에적합하게설치가능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100 / 책 105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차체및차대)
- 차체너비변경 튜닝승인 필요
- 자동차외관캐빈변경 튜닝승인 필요
- 주차단속용카메라전광판설치 튜닝승인 필요
- 도로작업용유도표시장치 튜닝승인 필요
- 축간거리축소 튜닝승인 필요
- 범퍼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에어댐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헨다스커트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후드/윈도우디프렉터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후드스쿠프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윈도우썩바이져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범퍼가드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