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재활용품(폐기물)수집운반차

물품적재장치650

개요

  • ⚬재활용품(대형폐기물포함)을수집·운반하는자동차로물품적재장치를변경하려는
  • 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물품적재장치는밀폐형(금속재질)구조
  • 적재함후면은측면과동일한재질로설치
  • (문을설치할경우잠금장치설치)
  • ⚬‘폐기물처리업’허가증또는신고증등관련서류제출확인(공동명의불가)
  • 관할관청의‘폐기물처리업’적정성통보문서또는이에준하는공문서가능
  • 고물상등:사업자등록증(품목:폐기물수집)+최근거래내역서가능
  • ⚬차체에는아래와같이‘재활용품’또는‘대형폐기물수집・운반’자동차임을표시하는
  • 문구를표시
  • 전면:전면판넬중간부위,측면:적재함좌・우측면앞쪽하단부
  • <측면설치기준>
  • 1500mm이상
  • 재활용품수집차량
  • 150mm이상
  • ※글자체(굴림체),개별글자크기(가로・세로각각150㎜이상),개별글자간격(60㎜이상),단어
  • 간격(90㎜이상),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1500㎜×150㎜이상),노란색또는호박색글씨로
  • 표시.다만,최대적재량이2.5톤이하인경우는상기기준3분의2로조정가능
  • ⚬파워게이트(리프트게이트)는후문겸용가능
  • ⚬자동차튜닝사무편람의밀폐형자동덮개준용
  • ⚬덮개재질과구조는「폐기물수집・운반차량밀폐형덮개기준에관한고시」기준에
  • 적합한구조
  • 공인된기관의시험성적서를첨부(인장시험,방수시험)
  • (인장시험)한국산업표준KSMISO527인장시험또는이에준하는시험(시험편의
  • 좁은평행면부분의폭은10mm로함)을적용하여측정한인장하중이500N이상인
  • 재질을말한다.
  • (방수시험)국가기술표준원의발행한‘직물의발수도시험방법’에따른시험결과
  • 4등급이상이어야함(의류시험연구원,섬유개발연구원,FITI시험연구원,KOTITI
  • 시험연구원등)
  • 덮개의형태는폐기물의유출또는악취가누출되는것을방지할수있는형태이며,
  • 덮개는적재함의상부전체를완전히덮고적재함에고정하여야하며,폐기물상ㆍ
  • 하차를위해덮개를개폐하도록설치가능
  • <밀폐형덮개의종류>
  • <좌·우분리형덮개>
  • <전단부고정형터널덮개>
  • 운반시폐기물이비산·누출되지않도록적재함의최고점을초과하여적재하지않는
  • 덮개구조
  • 금속이외재질의덮개를설치할경우덮개를지지할수있는금속재질의덮개
  • 프레임(적재함옆면을포함)을설치하여야하며,주행중덮개의펄럭임방지와개폐
  • 시의안전성을위해철제보강재를설치가능
  • *덮개프레임:측,후면적재함이금속재질로이미프레임역할을하고있으며,철재보강재는의무
  • 사항이아님
  • 덮개또는덮개의프레임은적재함의보조틀로사용할수없는구조
  • 이중덮개불가(기존덮개탈거후장착)
  • ⚬덮개설치시“물품적재장치–공통사항–머”에따른작동및구조확인
  • ⚬밀폐형자동덮개(분리형↔터널형등)의상호간변경은제원변경이없는경우경미한
  • 사항으로처리(터널형자동덮개설치의경우길이·높이가변경되므로해당덮개를닫은
  • 상태에서제원을측정·적용할것)
  • □덤핑기능이있는경우(지자체소유또는폐기물처리업허가증필수)
  • ⚬경형,소형및중형화물자동차에한하여승인하며비중을적용가능
  • ※비중적용(재활용품:0.1,재활용품(압축형):0.3,대형폐기물:0.24)
  • ☞폐기물수집·운반차량밀폐형덮개기준에관한고시개정(2017.11.29.)
  • □유압적하기와난간대(일명:방통)이설치되는재활용품수집운반차의경우
  • ⚬유압적하기(너클크레인)는「자동차튜닝세부업무규정」‘유압적하기’설치기준에
  • 적합
  • ▪철판두께:3mm이상
  • ▪파이프설치간격:가로×세로900mm이내
  • ▪파이프규격:가로(75mm)×세로(40mm)이상,두께3mm이상
  • <파이프설치간격및철판두께>
  • <파이프규격>
  • ※재활용(폐기물)수집운반자동차로자기인증된적재함의경우사용가능(예:사선형)
  • □기존재활용품수집운반자동차(유압적하기설치)으로튜닝·제작된자동차
  • ⚬집게크레인(방통차)의기종을변경하는경우다음과같은조건으로튜닝승인허용
  • (2019.4.1.이후)
  • 중량의제원허용차이내유압적하기기종변경허용
  • 변경하는적하기의무게가작을경우:최초제원적용
  • 변경하는적하기의무게가많을경우:변경후의차량중량이최초제작사제원차량
  • 중량의제원허용차이내(하대높이축소등중량보정)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재활용품
  • 차체크기
  • 안전기준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하대높이증가없는덮개설치는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미시행

기타

  • ⚬차체의길이와높이는덮개를닫은상태로측정하여제원표에입력
  • ⚬덮개지지대(보조장치포함)의길이,높이는제원에포함하되후단오버항은적용하지
  • 않음,하대높이는변경이없을것
  • ⚬덮개는자동으로작동되거나사용자가지면에서도구또는조작장치등을통해덮을
  • 수있는구조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재활용품수집운반차(밀폐형자동덮개(옥스포드지),유압적하기(제조년월,전단
  • 또는후단,유압적하기형식(0단,최소길이:00mm),
  • 웃트리거0개(최대인출거리:00mm))
  • ⚬덤핑형재활용품수집운반차(비중:0.1,밀폐형수동덮개(옥스포드지))
  • ⚬덤핑형재활용품수집운반차(비중:0.1,밀폐형자동덮개(옥스포드지))

승인사례

  • 재활용품수집운반차
  • 재활용품수집운반차(덤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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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재·개정(2022.10.26.)에따른
  • 덮개작동·구조기준변경
  • 폐기물수집‧운반기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
  • 주요내용
  • (원칙)밀폐형차량
  • (예외1)밀폐형덮개설치자동차
  • •폐가전‧가구등을원형그대로수집‧운반
  • •폐지‧고철‧폐포장재수집‧운반
  • •흩날림,침출수발생우려가없는덩어리형태폐기물을기계식
  • 장치부착자동차로수집‧운반
  • (예외2)합성수지등포장덮개설치자동차
  • •폐지‧고철‧폐포장재를2톤이하자동차로수집‧운반
  • (원칙)탱크로리
  • (예외)합성수지등포장덮개설치자동차
  • •밀폐된전용의수거용기에담아수집·운반
  • (원칙)밀폐형자동차(고상),탱크로리(액상)
  • (예외1)밀폐형덮개설치자동차
  • •폐가전‧가구등을원형그대로수집‧운반
  • •폐지‧고철등침출수,부패,흩날림의우려가없는폐기물을수집‧운반
  • •흩날림,침출수발생우려가없는덩어리형태폐기물을기계식장
  • 치부착자동차로수집‧운반
  • (예외2,고상)합성수지등포장덮개설치자동차
  • •밀폐된용기,밀폐된상태로포장하여수집·운반
  • (예외3,액상)합성수지등포장덮개설치자동차
  • •밀폐된전용의수거용기에담아수집·운반
  • (원칙)밀폐형자동차(고상),탱크로리(액상)
  • (예외)밀폐형덮개설치자동차
  • •밀폐된전용의수거용기에담아수집·운반(기계식상차장치부착자동차포함)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73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3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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