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차량총중량3.5톤이하자동차에설치된연결장치에자전거캐리어를부착하여
- 운행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3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튜닝전ㆍ후의주요제원대비표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하중분포계산식
- 필수연결장치부착형자전거케리어시험성적서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자전거캐리어는차량총중량3.5톤이하의자동차에설치할수있으며허용되는
- 최대적재자전거는3대를초과할수없음
- ⚬자전거또는자전거캐리어에의해등화장치를가리게되는구조는추가로등화장치를
- 설치하여야한다.(후미등,제동등,방향지시등,후퇴등,번호등,후부반사기)
- ⚬자전거또는자전거캐리어에의해등록번호판을가리게되는경우등록번호판을
- 부착할수있는구조여야한다.
- ⚬튜닝안전확인부품연결장치부착형자전거캐리어시험기준*에적합할것
- *사이버검사소-안전확인부품-튜닝안전확인부품제도-안전확인기준참고
- ⚬연결장치에자전거캐리어부착시최대허용길이
- 최대허용길이=1.1(전체길이-현재후단오버행+최대후단오버행)
- 전체길이
- 현재후단오버행
- 축간거리
- 최대후단오버행
- 승용자동차
- 4,000㎜
- 500㎜
- 3,000㎜
- 1,500㎜
- (예)
- {(4,000-500+1,500)×10%}+(4,000-500+1,500)=5,500mm
| 신청항목 | 연결및견인장치→자전거캐리어 |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자전거또는자전거캐리어에의해등록번호판을가리게되는구조의경우등록번호판
- 추가발급에대해안내
기타
- 차체크기
- 해당없음
승인사례
- ⚬연결장치부착형자전거캐리어(장착시전체길이00mm,장착가능대수00대,설치등화,
- 제작자(제품명))






연혁
- ⚬신설(2025.10.1.)
- 승차장치
- 적용대상
- 적용기준
- 승용(모든좌석)
- 튜닝으로인하여좌석을
- 승합(1열좌석)
- 변경하거나추가하는경우
- 화물,특수
- 의무설치대상
- 3.5톤이하모든좌석
- (이동설치는제외)
- 3.5톤초과1열좌석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해당없음」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23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5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80, 81, 82, 83, 84, 85, 86)
관련 2025 사례집 항목
- 연결장치 튜닝승인 필요
- 스키캐리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차체후부에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방풍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