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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번호등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등화장치THEME 71장착의 예 (추출 그림)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등화장치
경미한 장치 기능
번호판의야간시인성확보를위해번호등LED튜닝
참고사항
- 등광색은백색만허용함
- 기존의전구보다성능이향상되는경우에한하며점멸되는구조나등광색이다를
- 경우불가함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72 / 책 133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등화장치)
- 경광등설치 튜닝승인 필요
- 주간주행등기타등화 튜닝승인 필요
- 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기인증을한등화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정하고있는 승합자동차의목적지표시등과 택시의빈차표시등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HIDLED전조등비교사례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전조등변경 튜닝승인 필요
- 안개등기타등화장치설치변경 튜닝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