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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적재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자동차물품적재장치THEME 21장착의 예 (추출 그림)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2항
참고사항
- 카고크레인의고리를제거하고고소작업대를임의로설치한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안전인증과다르게변경한경우해당법령에따라처벌
판정 해석
승인이 불가한 임의 변경 사례입니다. 동일 유형의 도면은 판정 엔진에서 '승인불가'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