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이동용음식판매자동차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3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튜닝전ㆍ후의주요제원대비표
- 필수비교대상제원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필수설치항목:식수통,폐수통,음식재료보관시설,판매대
- ⚬식수탱크(통),오·폐수탱크(통)및음식재료보관시설등은「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제36조관련[별표14]를준용하여확보할것
- ⚬음식물및오·폐수는외부로유출되지않는구조일것
- *식수탱크(통),오・폐수탱크(통)의크기는10리터이상일것
- ⚬경형・소형화물자동차는적재공간바닥면적0.5m²이상및하대높이1.5m(경형
- 1.2m,음식판매트레일러1.0m)이상의구조
- ⚬바닥면적(적재공간)은제원측정방법에따라가변이되는구조및장치는최대로접거나
- 닫은상태로측정하며,직사각형의연속된면적만인정
- ⚬조리(취사)시설을설치한차실에는소화기및환기장치를설치하고,전기또는조명
- 장치를설치한경우에는전기개폐기를설치
- ⚬자연통풍이가능한구조는별도의환기장치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음
- 외관도또는상세도에자연통풍구조*임을표기
- *자연통풍구조:조리공간전면,후면,좌측면,우측면,윗면중2개면이상개방가능한구조(해당
- 면의20%이상)
- ⚬이동용음식판매화물자동차LPG사용시설표준설치예시
- 경ㆍ소형화물자동차물품적재장치→음식판매차
- 신청항목
- 그외화물자동차
- 차종변경→(화물↔특수)
- 특수자동차
- 차체및차대→음식판매차
- 비교대상제원을초과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최대안전경사각도
- (물품적재장치공통사항“사”및차대및차체“다”참고)
| 차체크기 | 안전기준(단,경형화물자동차는비교대상제원적용)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LPG사용조건으로승인받은경우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발행한“완성검사증명서”를
- 튜닝검사시확인(자동차소유자는튜닝검사시지참)
- ⚬LPG설치가능여부는산업통상자원부고시“이동용음식판매화물자동차내액화
- 석유가스사용시설에대한특례기준”적용
- ⚬하대제원은내부에설치된장치를포함하여적용
- ⚬바닥면적(적재공간)0.5m²미만의경형・소형화물자동차와중·대형화물자동차는
- 차종변경(화물→특수)으로튜닝가능
기타
- ⚬트레일러를음식판매트레일러로튜닝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측정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음식판매차(내장탑형,LPG사용시설완성검사필)
- ⚬차종변경(특수자동차),음식판매차(내장탑형,LPG사용시설완성검사필)
승인사례




연혁
- ⚬음식판매차로명칭변경,적재공간명확화,자연통풍구조기준신설,재질및형태제한
- 삭제(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