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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번호등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이륜차등화장치THEME 21장착의 예 (추출 그림)

※ DC12V *부품하우징의변경없이광원만교체되는경우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제4조2항
경미한 장치 기능
번호판시인성향상을위해변경
참고사항
—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4 / 책 205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등화장치)
- 경광등설치 튜닝승인 필요
- 주간주행등기타등화 튜닝승인 필요
- 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기인증을한등화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LED번호등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정하고있는 승합자동차의목적지표시등과 택시의빈차표시등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HIDLED전조등비교사례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전조등변경 튜닝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