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상부개폐형내장탑

물품적재장치

개요

  • ⚬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에서적재물상·하차등근골격계의부담을줄일
  • 수있도록상부를개방하여입식작업이가능한구조의내장탑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상부개폐형내장탑은비교대상제원과관계없이최대안전경사각도측정조건으로승인
  • (차체크기는내장탑기준과동일)
  • ⚬천정개방경고음발생장치는차실내에설치하고천정개방상태인경우경고음이
  • 작동될것
  • 자동차Key-on시작동되야할것
  • 차실안에서경고음의크기는55dB(A특성)이상으로하되,원동기소음보다클것
  • ⚬천정재질은측면과동일한재질일것
  • ⚬이중잠금장치또는고정장치2개이상설치하여운행중탑상부가열리지않는구조
  • 일것
  • ⚬팝업루프형태의경우차량진행(전진)방향으로상부가열리지않는구조일것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탑단면상세도를제출받아서안전성확인할것
  • ⚬사업용화물자동차의탑의유형변경없이규격만변경되는경우는영업용예비변경
  • 허가서확인생략할것
  • 예)내장탑→상부개폐형내장탑
  • ⚬경고음측정조건및마이크로폰설치위치
  • 마이크로폰청감보정회로는“A특성”으로측정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시행세칙」별표165-후방보행자안전장치
  • 참고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상부개폐형내장탑

승인사례

phototabledrawing

연혁

  • 2024.3.14.신설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8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3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157, 158, 159)

p157p158p159

관련 2025 사례집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