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화물자동차또는특수자동차에작업등을설치하려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등화장치시험성적서및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백색의등화로2개이내로설치
- ⚬매시20킬로미터초과하여전진방향으로주행할때소등되는구조
- *주행속도가20킬로미터이상으로주행하여작업등이소등된상태에서주행속도를20킬로미터이하로
- 감속하였을경우계속소등되는구조여야하며,점등은정지상태에서스위치로작동
- ⚬독립적으로점등및소등할수있는구조
- ⚬자동차의실내에서운전자가작업등의작동상태를인지할수있는시각적표시장치를
- 설치
- *시각적표시장치는작업등과실시간연동되는구조로작업등과동일하게작동하여야하며운전석에
- 착석한상태에서주‧야간에도알아보고인지할수있어야하고,다른경고장치들과구별되는곳에
- 위치하여야함
| 신청항목 | 등화장치→작업등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차체크기
- 변동없음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안전기준시행세칙[별표1]21의19기타등화의시험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제시
- (시험성적서등)
- ⚬튜닝검사방법
- 속도계또는차대동력계를이용하여점등상태확인(점등상태확인이불가능한경우
- 적합처리하고불법요소가있을시적발될수있음을고지)
- ⚬작업등점등기준
- 운행상태의변화
- 작업등스위치ON
- 작업등스위치OFF
기타
- 정지상태
- 작업등점등
- 작업등소등
- 출발↓
- 20km이하주행
- 작업등점등(유지)
- 작업등소등
- 가속↓
- 20km초과주행
- 작업등소등
- 작업등소등
- 감속↓
- 20km이하주행
- 작업등소등(유지)
- 작업등소등
- ※작업등점등은정지상태에서만가능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작업등0개
승인사례





연혁
-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개정
- 시행일(2023.3.27.시행일이후최초신규등록한자동차부터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