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바퀴조명등
등화장치개요
-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또는특수자동차에뒷바퀴조명등을설치하려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등화장치시험성적서및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백색의등화로양쪽에1개씩설치
- ⚬자동차의규모가“대형”으로분류되는자동차에한해양쪽에1개씩추가설치허
- 용(국토교통부특례26.1.12)
- ⚬광원이직접보이지아니하는구조
- ⚬후륜차축중심을기준으로좌우로3미터이내로설치
- ⚬차체밖으로돌출되지않는구조
| 신청항목 | 등화장치→뒷바퀴조명등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차체크기
- 변동없음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안전기준시행세칙[별표1]21의19기타등화의시험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제시
- (시험성적서등)
- ※설치기준
- 발광면은그림과같이자동차앞면,옆면및뒷면의각방향으로10미터거리의수직
- 면과지면으로부터각각1미터와3미터거리의수평면구역내에서움직이는관
- 측자에의해발광면이직접적으로관측되지않아야하는높이로설치하여야한다.
승인사례



연혁
-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개정
- 시행일(2023.3.27.시행일이후최초신규등록한자동차부터적용)
- ⚬자동차정책과–188(2026.1.12.)‘대형’자동차양쪽에1개씩추가설치허용
- 내압용기및그부속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