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화물자동차와특수자동차를상호튜닝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화물자동차에서특수자동차로튜닝하는경우가변축은탈거또는고정축으로변경
- (적재함바닥면적은2㎡미만)
- 가변축은탈거(푸셔액슬은고정축으로변경가능,태그는고정축으로변경불가:
- 축간거리증가)
- ⚬화물자동차를특수자동차로튜닝하려는경우아래조건을만족하는구조
- 특수장비설치후적재함바닥면적은2㎡미만이어야하며,고임목등의보관을
- 위한수납함설치는가능
- *수납함의개수는제한이없으며수납함합의면적은2㎡미만
- 적재물로부터승차실을보호하기위해제작된로드레스트는특수차의경우탈거가능
- ⚬화물자동차에서특수자동차로튜닝하는경우는차체크기(길이,너비,높이)는안전
- 기준적용
- ⚬다음의특수자동차가튜닝을통해화물자동차로변경하는경우,안전기준에따른
-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및비상자동제동장치)를설치
- 2019.1.1.~2021.6.30.제작된총중량20톤초과특수자동차를총중량20톤초과
- 일반형또는밴형화물자동차로변경
- ⚬뒤오우버행은축간거리의2분의1이하또는다음각목의기준에적합할것
- 가.경형및소형자동차의경우에는20분의11이하일것
- 나.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화물을차체밖으로나오게적재할우려가없는경우에
- 한정한다),특수자동차의경우에는3분의2이하일것.다만,차량총중량3.5톤
- 이하인센터차축트레일러의경우에는4미터이내로할수있다.
| 최대안전경사각도 | 튜닝하려는매뉴얼에따라적용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화물자동차
- 물품적재장치→차종변경(화물-특수)
- 신청항목
- 특수자동차
- 물품적재장치→차종변경(특수-화물)
- 차체크기
- 튜닝하려는매뉴얼에따라적용
- 최초제원을사용하여튜닝하는경우
- 최초제원을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첨부(자동차에부착된최초제작사자기인
- 증표시,기술검토서,제작자확인문서등)
- 최초제원으로하중계산식첨부(최초제원과동일하게변경하는경우생략가능)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설치의무대상확인후승인할것
- (특수자동차의특수작업형은설치면제이나화물자동차중일반형,밴형은총중량
- 4.5톤초과~20톤이하의자동차에대해설치의무대상2023.1.1.시행)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따른규모별ㆍ유형별자동차의종류를확인하고
- 등록현황코드확인
- ⚬차종변경절차
- ②튜닝검사완료
- ③변경확인
- ①승인서교부
- (튜닝검사시행검사소)
- (튜닝검사시행검사소)
- 차종변경대상
- 변경하지않을경우
- 적합판정후30일이내미변경
- 안내및번호판
- ⇨
- 과태료및원상복구명령
- ⇨
- 자동차관청통보
- 변경등이후
- 안내
- ※관청통보가누락되지않도록
- 절차안내
- ※차종변경안내
- 확인
- ⚬차고지증명제도안내할것[별첨1]
- 종류
- 중형(1600cc이상)
- 대형
- 배기량2,000cc이상이거나
- 승용자동차배기량1,600cc이상~2,000cc미만이거나
- 규모4.7×1.7×2.0하나라도초과
- 규모4.7×1.7×2.0초과
- 승차정원16인이상~35인이하이거나
- 승차정원36인이상이거나
- 승합자동차
- 규모4.7×1.7×2.0하나라도초과하고
- 규모4.7×1.7×2.0초과하고
- 길이가9미터미만
- 길이가9미터이상
- 최대적재량1통초과5톤미만이거나
- 최재적재량5톤이상이거나
- 화물자동차
- 총중량3.5톤초과10톤미만
- 종중량10톤이상
- 특수자동차
- 3.5톤초과~10톤미만
- 10톤이상
- ⚬튜닝검사완료후30일이내에등록관청에방문하여차종(등록번호판)변경하도록
- 안내(미신청시과태료대상,자동차등록령제22조)
기타
- ⚬변경후높이가비교대상제원을초과할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측정조건
- ⚬반사띠,옆면반사기/옆면표시등,끝단표시등,보조제동등의무설치대상확인
- ⚬좌석안전띠의임의변경여부확인
- ⚬최대적재량및차량총중량표기확인
- ⚬운행기록장치,속도제한장치의무설치대상확인
- ⚬소화설비는「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57조준용
- ⚬최대적재량8톤이상9톤이하인일반형화물자동차로튜닝시군용화장치(핀틀후크)
- 부착구설치여부확인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튜닝승인시변경사항을구체적으로기재
- ※예:차종변경((화물자동차,윙바디),비교제원)
- 차종변경(특수자동차,이동정비차(승차정원0인,세부내역기재))
승인사례
- 변경전:소방펌프자동차
- 변경후:일반형화물자동차
- (제원관리번호:B1E-1-00028-0000-4217
- (제원관리번호:A081-00101-0283-3216)
- 최초제원관리번호:A081-00101-0283-3216)









연혁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 20대이상
- 1대
- •화물자동차1대당해당화물자동차의길이와너비를곱한면적
- 대상
- 적용
- •특수자동차
- •사용신고시차고시설확보증명
- •최대적재량2.5톤이상의화물자동차
- 제출
- 소음방지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