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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크리너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원동기및동력전달장치THEME 25장착의 예 (추출 그림)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원동기및동력전달장치
경미한 장치 기능
엔진의흡기효율향상을위해설치하는튜닝용에어크리너
참고사항
- 에어크리너설치로인하여배출가스관련부품의변경이없어야함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118 / 책 87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원동기및동력전달장치)
- 흡기및배기다기관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스노클등원동기및 동력발생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클러치디스크및압력판등변속기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동력인출장치및 BCT공기압축기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터보인터쿨러규격변경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흡기및배기다기관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에어크리너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원동기동력발생장치및동력전달장치의 부품교환등의변경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클러치디스크및압력판등 변속기내부부품의변경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