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터보차저(T/C),인터쿨러(I/C)

원동기및동력전달장치터보차저: 002 장치015 구조003 장치016 구조

개요

  • ⚬원동기성능을향상하기위해터보차저(T/C)및인터쿨러(I/C)를설치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튜닝으로인한차체및차대의절개는“차체및차대-공통사항–차”에따라적용.
  • 인터쿨러가범퍼외부로직접노출되지않는구조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102조“충돌시의승객보호”,
  • 제102조의2“보행자보호”
  • ⚬제작당시의배출가스관련부품탈거불가(촉매,저감장치,센서등)
  • 다만,「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에의한규정에적합한경우위치변경가능
신청항목원동기→인터쿨러또는터보,인터쿨러또는터보차저
차체크기변경없음
최대안전경사각도해당없음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인터쿨러의크기를변경후도면에표기(000*000)
  • ⚬터보차저또는인터쿨러설치시기존원동기정격출력을적용
  • ⚬에어크리너의위치및개수변경은승인없이가능
  • ⚬터보‧인터쿨러가장착되어출시된자동차중인터쿨러의사이즈변경은
  • 튜닝승인대상아님(위치변경및추가설치포함)

기타

  • ⚬배출가스검사방법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배출가스정기검사)에따른정기검사
  • 제63조(운행차의배출가스정밀검사)에따른종합검사
  •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2조별표1
  • ⚬배출가스관련부품((촉매,저감장치,센서등)제거의경우「대기환경보전법」
  • 제57조의2에의한규정및자동차안전기준에위반되므로부적합처리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터보및인터쿨러(000*000)
  • <터보차저>
  • <인터쿨러>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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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변경없음」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해당없음」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1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3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29, 30)

p29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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