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원동기성능을향상하기위해터보차저(T/C)및인터쿨러(I/C)를설치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장치의설계도(상세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튜닝으로인한차체및차대의절개는“차체및차대-공통사항–차”에따라적용.
- 인터쿨러가범퍼외부로직접노출되지않는구조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102조“충돌시의승객보호”,
- 제102조의2“보행자보호”
- ⚬제작당시의배출가스관련부품탈거불가(촉매,저감장치,센서등)
- 다만,「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에의한규정에적합한경우위치변경가능
| 신청항목 | 원동기→인터쿨러또는터보,인터쿨러또는터보차저 |
| 차체크기 | 변경없음 |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인터쿨러의크기를변경후도면에표기(000*000)
- ⚬터보차저또는인터쿨러설치시기존원동기정격출력을적용
- ⚬에어크리너의위치및개수변경은승인없이가능
- ⚬터보‧인터쿨러가장착되어출시된자동차중인터쿨러의사이즈변경은
- 튜닝승인대상아님(위치변경및추가설치포함)
기타
- ⚬배출가스검사방법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배출가스정기검사)에따른정기검사
- 제63조(운행차의배출가스정밀검사)에따른종합검사
-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2조별표1
- ⚬배출가스관련부품((촉매,저감장치,센서등)제거의경우「대기환경보전법」
- 제57조의2에의한규정및자동차안전기준에위반되므로부적합처리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터보및인터쿨러(000*000)
- <터보차저>
- <인터쿨러>
승인사례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변경없음」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해당없음」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1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3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29, 30)
관련 2025 사례집 항목
- 터보차저인터쿨러 튜닝승인 필요
- 터보인터쿨러규격변경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