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주행장치(타이어등)의변경에따른자동차의너비가변경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설치부품의상세도(휠,타이어,오버휀더)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휠및타이어,기타주행장치를변경하는경우에는기존차축의변경및조향장치
- 변경(연장)이없어야하며,타이어는차체밖으로돌출되지않는구조
- 휠및타이어,기타부품변경으로차체너비가제원의허용차를초과하는경우만승인
- 가능
- 예)화물자동차가적재함(탑등)변경으로차체너비가감소하여타이어가돌출되는구조등은승인
- 불가
- ⚬타이어를덮는차체또는부착물은차체와견고하게부착되어야하며,외형은각이
- 지게설치되지않아야함.
- 평면도에서휠하우스전체가덮히는구조.다만,변경후자동차전·후면에서확인
- 시차체하단모따기처리가능(승인가능사례참고)
- [차체일체형]휀더및범퍼를새롭게교체하거나추가부착
- ※튜닝으로인한차체및차대의절개는“차체및차대-공통사항–차”에따른다.
- [차체분리형]기존차체에부착물을부착하여타이어를덮는경우에는차체외부에
- 사용되는재질(차체와동일한재질또는경화플라스틱계열)로차체에견고하게볼트
- 또는키,리벳,피스형식으로고정할것(전문정비업체작업가능)
- ※접착식테이프및접착제로부착하는경우승인제한및검사부적합안내:
- 진동,외부온도및눈,비에따른차체에서탈락되어안전운행저해및2차사고예방
- ⚬타이어등을변경하는경우에는차축및조향장치의변경이없어야함.
- ⚬주행장치변경으로인해전체너비확장가능한범위는좌·우각각출고제원(선택사양
- 포함)통보된타이어단면폭의1/2이내.(복륜은최외측타이어단면폭의1/2이내)
- 전체너비:2000mm
- 타이어형식:235/55R19
- 예시)
- 최대너비:2,000mm+235mm=2,235mm
- ⚬타이어가차체외부로돌출되지않아야함.
| 신청항목 | 차대및차체→차체너비변경 |
| 차체크기 | 길이,높이변경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튜닝완료후전체너비가변경되는타이어,휠을변경하는경우재튜닝대상
- ⚬변경전·후제원대비표에제시된타이어제원및변경후윤간거리를튜닝검사시정
- 확하게측정·확인할것.
기타
- ⚬차체의판금·용접및도장이수반되는경우와차체구성품(범퍼,후드,휀더등)의교환
- 및탈부착은자동차전문정비업작업제한범위에해당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차체너비변경(차체일체형또는차체분리형(볼트고정)),예비타이어탈거
- 차체일체형으로변경하는경우
- 차체분리형부착물을부착한경우
- (범퍼,휀더변경)
승인사례
- 자동차의하단모따기처리(승인가능)
- 휠하우스오픈형자동차(승인가능)
- 볼트등으로견고히부착된휀더킷
- 차축,조향장치변경(연장)및변경후
- 휠,타이어외부로돌출및
- 타이어내측너비가변경전윤거초과
- 주행·제동안전성저하(승인불가)
- (승인불가)






연혁
-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일부개정(2023.3.3.)
- ⚬외부확장범위명확화(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