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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적재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자동차물품적재장치THEME 11장착의 예 (추출 그림)

※ 현장된길이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2항
참고사항
- 카캐리어의적재용사다리를개조하여물품적재장치로사용하는사례
판정 해석
승인이 불가한 임의 변경 사례입니다. 동일 유형의 도면은 판정 엔진에서 '승인불가'로 처리됩니다.

※ 현장된길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2항
승인이 불가한 임의 변경 사례입니다. 동일 유형의 도면은 판정 엔진에서 '승인불가'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