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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적재장치변경
튜닝승인 필요이륜차물품적재장치THEME 8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이륜자동차의물품적재장치를변경하는경우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동일한제작사에서자기인증한동일차종의적재함크기까지변경가능
- 제작사에서동일한차대차대가없는경우차체를말한다로자기인증되어
- 제원이통보된차종의적재함크기와같거나작아야함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