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어린이(13세미만의사람)를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표시등,보조발판등을설치하고
- 어린이통학버스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중량허용오차이상의중량변동이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비교제원(제원관리번호)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 필수좌석머리지지대에대한시험성적서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관련부품상세도및시험성적서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앞면창유리우측상단과뒷면창유리중앙하단의보기쉬운곳에행정자치부령이
- 정하는어린이보호표지를부착
- ⚬차체색상은황색(단색)이며,광각실외후사경설치
- 창유리를제외한부분모두황색일것(스포일러포함)
- (천정에어컨·키타입으로탈부착이가능한몰딩제외)
- ⚬정지표시장치설치(2014.2.21.신설,2015.1.1.시행)
- ⚬어린이하차확인장치설치
-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운행기록장치의무설치(2021.1.1.이후적용)
- 시행일(2021.1.1.)이전신고‧운영중인자동차(2023.1.1.모든자동차적용)
-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내방치사고예방을위한가시광선투과율검사도입등을
- 주요골자로하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2020.10.16.)
- 모든창유리또는창은가시광선투과율안전기준충족여부확인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54조에따라최고속도제한
- 장치를설치(2019.11.15.이후승인신청건부터적용)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25조제2항에따른좌석규격
- 및좌석간거리기준적합여부확인(2020.1.1.이후승인신청건부터적용)
- (좌석규격)별표5의32제2호에따른5퍼센트성인여자인체모형이착석할수있도록
- 하되,좌석등받이(머리지지대를포함한다)의높이는71센티미터이상일것
- (좌석간거리)앞좌석등받이의뒷면으로부터뒷좌석등받이의앞면까지의거리는별표
- 5의32제2호에따른5퍼센트성인여자인체모형이착석할수있는거리이상일것
- ⚬좌석을변경하는경우「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98조에
- 따른좌석등받이시험기준에적합한구조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53조의2
- 후방영상장치와후진경고음발생장치를모두설치(2019.7.1.시행)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27조에따라승객석에설치된
- 좌석안전띠구조는어린이신체구조에적합하게조절되는구조
- ※높이조절기능이없는3점식좌석안전띠는승인불가
- ⚬접이식좌석에머리지지대를설치하는경우제작사가설계하여제작한좌석과동일
- (유사)한구조를갖춘경우승인처리하고,튜닝검사시고정(용접등)·작동상태등에
- 대한안전성을확인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19조제8항,제9항,제10항,
- 제25조제2항,제25조의2,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 제3항,제4항,제53조의2제1항,제53조의4등에적합한구조
| 신청항목 | 승차장치→어린이운송용승합차 |
| 차체크기 | 변경없음 |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승차정원변경이있는경우하중계산식확인
- 어린이전용좌석으로변경하는경우어린이좌석의승차정원중량은1.5인을승차정원
- 1인으로계산)
- ⚬인증받은좌석:비교제원첨부
- ⚬인증받지않은좌석:시험성적서첨부
- *비교제원첨부및튜닝후내역에비교제원기재.(단,비교제원은2020.1.1.이후제작생산된자동
- 차에한함)
기타
- ⚬접이식좌석이탈거된경우팔걸이설치권고
- ⚬원형(일반승합)튜닝시:보조발판유지가능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4조에따라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는승차정원9인승
- (어린이1인을승차정원1인으로본다)이상의자동차
- ⚬「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요건등)에적합할것여부확인
- ※다만,어린이통학버스“자율신고제”*가시행됨에따라어린이통학버스신고의무시설이아니어도
- 튜닝승인신청가능
- *자율신고제:모든어린이와영유아를교통사고로부터보호하기위한취지로어린이통학버스의
- 신고의무시설이아니어도교통안전을위해자율적으로신고할수있는제도
- *“어린이통학버스허가기준에대한질의회신”(2020.10.26.경찰청교통안전과-6685)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어린이운송용승합차(승차정원00인,전방1열동승보호자석)
승인사례









연혁
- 2019년4월17일부터“어린이하차확인장치부품성능확인서”징구하여튜닝승인처리
- 「교통안전법」제55조일부개정(공포:2020.6.9.시행일:2021.1.1.)으로인해튜닝
- 검사시운행기록장치설치유무확인
- 「도로교통법」제52조에따른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는운행기록장치장착여
- 부확인
- 모든창유리또는창은가시광선투과율안전기준충족여부확인
- 변경전
- 변경후
- 업무적용
- 승하차용손잡이와측면도어사이
- 좌석이있는경우
- 승강구면적에서제외
- 승하차용손잡이와측면도어사이
- 좌석이없는경우승하차용손잡이를
- 넓게보강하여
- 승강구면적에서제외
- 승하차용손잡이와측면도어사이
- 좌석이없는경우
- 승강구면적에포함
- 자동문설치시모터장착부에승하차용
- 손잡이를설치하고자동문의개폐가
- 해당승하차용손잡이까지만개폐되는
- 경우승강구면적에서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