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하대높이가없는화물자동차또는특수자동차에수작업공구등을보관하기위한
- 수납함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장치의설계도(상세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수납함의총면적은2㎡이내,높이는700mm이내로제작
- 차체외부로돌출되지않는구조
- 자동차의전체길이,너비변동없이설치
- ⚬수남함의상세도에는크기,중량을표기
- ⚬수납함은운행중진동·충격등에이탈되지않도록견고히고정되어주행중열리지
- 않는구조
- 출고제원에서전체높이가변경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
- 대상
| 신청항목 | 차대및차체→수납함설치(특수자동차) |
| 차체크기 | 변경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수납함의중량이제원의허용차이내에설치하는경우“장치변경”으로신청하고,
- 제원의허용차를초과하여총중량(차량중량)증가를동반하는튜닝은“구조및장치
- 변경”으로승인신청
- ⚬차량총중량750Kg이하의피견인자동차는차량총중량750Kg을초과하는경우
- 튜닝승인불가
- ⚬증가되는중량으로인하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따른규모별세부기준이
- 달라지는경우튜닝승인불가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수납함(가로*세로*높이,0개),차량총중량000kg증가
승인사례


연혁
- ⚬TS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수납함설치(특수자동차)”항목신설(2022.4.1.)
- ⚬수납함설치튜닝대상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