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픽업형자동차*가물품적재장치의변경없이단순하게화물의비산등을방지하기
- 위하여적재함에변경없이덮개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
- *픽업형자동차:일반형화물자동차중승용및소형승합자동차와유사한외형을가진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6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3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튜닝전・후의주요제원대비표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 필수픽업덮개의측면과후면또는뒷문의창유리는화물의탈락을방지할수있도록한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픽업덮개전면,후면,측면에창유리등이없이개방된구조는적재물의비산,낙하
- 등을방지하기위하여튜닝승인불가
- ⚬창유리를제외한픽업덮개의옆문및뒷문은차체와동등한성능의재질로하고,
- 적재물의충돌등으로부터이탈을방지하기위하여견고히장착
- ⚬좌·우또는상부개폐형픽업덮개의경우2개소이상의잠금장치설치
- ⚬상부도어제거후텐트설치는캠핑용자동차에한해설치가능
- ⚬스타렉스카고에픽업덮개를설치하는경우
- 승차공간과적재공간사이에별도격벽설치
- 고정작업은분리가가능한구조(리벳,용접불가)
- 외부에퍼티및도장작업을통하여분리형덮개가아닌일체형일경우튜닝승인불가
- 덮개결합부분은웨더스트립(고무몰딩)처리가능
- ⚬픽업형자동차의적재함뒷문을제거하고뒷문일체형(해치백형태)픽업형덮개설치
- 시번호판봉인및번호등설치등이자동차안전기준에적합할경우가능
- 하대높이변동이없는덮개는튜닝승인없이설치가능(제원의허용차적용)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픽업덮개설치 |
| 차체크기 | 전체높이변경가능 |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제외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픽업덮개(보조제동등)
- ⚬픽업덮개(상부개폐형,좌우개폐형,보조제동등)
- 픽업덮개
승인사례




연혁
- ⚬2022.08.22.TS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