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동차에고전원전기장치(자동차의구동을목적으로하는구동축전지,전력변환장치,
- 구동전동기,연료전지등작동전압이직류60볼트초과1,500볼트이하이거나교류
- (실효치를말한다)30볼트초과1,000볼트이하의전기장치)를변경하는경우또는
- 하이브리드자동차로변경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
- 필수튜닝승인서류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안전성확인기술검토를완료한부품의변경에한해승인
- ⚬튜닝승인신청시항목선택방법
- 구분
- 신청항목
- 변경후차종
- 유형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사이버
-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
- 변경없음
- 변경없음
- 방문
-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제3장“전기자동차의튜닝”의기준에충족한경우로서
- 튜닝후안전또는성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경우고전원전기장치(하이브리드등)의
- 변경을허용함
기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73조별표15에서정한자동차검사기준및방법중
- 전기자동차에해당되는사항
-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의장치및부품등이정상작동되는지여부확인
- ⚬튜닝검사를완료한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에대하여는자동차보험을변경하여가입
- 해야함을자동차소유자에게안내
- ※튜닝승인신청을한자동차또는구조·장치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
- 호의사항이확인된때부터해당차종의안전성확인기술검토의효력을상실되므로이경우튜닝검사를
- 부적합처리하고지체없이본사튜닝관련주무부서에보고
- 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안전성확인을받은경우
- 2.전기자동차또는구조·장치가해당차종의안전성확인을받을당시와다른경우
- 3.안전성확인기술검토를받지아니한구조·장치를사용하여튜닝을한경우
- ⚬튜닝검사시제동력검사,속도계검사시행할것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고전원전기장치(구동축전지,연료전지등)
- ⚬하이브리드자동차(구동축전지,전력변환장치,구동전동기,연료전지등세부내역기재)
승인사례
- 하이브리드시스템변경(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