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내연기관자동차를전기자동차로튜닝하려는경우
- *전기자동차:전기공급원으로부터충전받은전기에너지를동력원(動力源)으로사용하는자동차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32)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온라인 링크 ↗ TS 사이버검사소튜닝승인신청서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3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튜닝전・후의제원대비표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
- 필수안전성확인기술검토를받은주요부품내역및사진
- 필수성능시험대행자에제출한서류(기술검토신청서등)
- 필수성능시험대행자에게발급받은성적서사본
- 필수그밖에공단이안전성을확인하는과정에서확인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 필수안전성확인기술검토를완료한부품의변경에한해승인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5
- 전자파적합성시험
- 제107조
- 실차
- 직접시험
- 제4조~제58조
- 제원측정및
- 6
- 일반안전의적정성확인
- (제15조,제18조의3,
- 실차
- 관능검사또는
- 제35조,제36조제외)
- 성적서확인
- 7
- 주행시험(내구3,000km)
- -
- 실차
- 직접시험
- 직접,입회시험
- 8
- 구동축전지안전성시험
- 제18조의3
- 단품
- 또는성적서확인
- 9
- 원동기출력시험
- 제106조
- 단품
- 직접,입회시험
- 기타성능시험대행자가안전상
- 실차또는
- 안전기준확인이
- 10
- -
- 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험
- 단품
- 필요한경우
- ⚬배터리설치위치가캐빈높이를초과하거나승차공간천정상부에위치한경우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전기자동차튜닝절차
- 1.안전성확인
- 서류제출
- 기술검토신청
- 2.기술검토서발급
- 신청일15일이내(최대30일)
- 자동차
- 안전연구원
- 3.차량인계
- 튜닝한자동차인계
- [미등록자동차]
- 4.시험의실시
- 시험항목에대한시험실시
- 5.성적서발급
- 안전기준에적합인정된경우성적서발급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6.튜닝승인신청
- 서류제출
- 튜닝승인대상의안전기준만족여부에대해검토
- 7.튜닝검토및승인
- (45일)
- 튜닝안전
- 기술원
- 튜닝작업확인서발급
- [등록자동차]
- 8.튜닝작업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또는자동차관리법제
- ⚬튜닝승인신청시항목선택방법
- 구분
- 신청항목
- 변경후차종
- 유형
-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
- 변경없음
- 변경없음
기타
- ⚬전기자동차튜닝에대한검사기준및방법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73조별표15에서정한자동차검사기준
- ☞검사항목:동일성확인,제원측정,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종장치,제동장치,전기및전자장치,
- 차체및차대,계기장치,기타등
- ☞기기검사:제동력,속도계,고전원전기장치의절연저항확인
- 튜닝승인신청자가제시한주요부품이안전성확인을받을때와동일한지여부(현장
- 확인이어려운부품에대하여는제출된서류를이용하여동일성여부확인)
- 전기자동차등의장치및부품등이정상작동되는지여부
- 그밖에안전상확인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 ⚬튜닝승인신청을한자동차또는구조ㆍ장치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 경우에는각호의사항이확인된때부터해당차종의안전성확인기술검토의효력을
- 상실한다.이경우공단은검사를부적합처리하고지체없이국토교통부에보고.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안전성확인을받은경우
- 전기자동차등또는구조ㆍ장치가해당차종의안전성확인을받을당시와다른경우
- 안전성확인기술검토를받지아니한구조ㆍ장치를사용하여튜닝을한경우(검사소
- 에서는튜닝검사를부적합판정하고튜닝관련주무부서로제출)
- ⚬튜닝검사를완료한전기자동차등에대하여는자동차보험을변경하여가입안내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전기자동차(시험신청한제작사:시험받은차량의제원관리번호),시험한결과를발송한
- 문서번호
- 예:전기자동차(*****:***-*-*****-****-****),미래차연구처-0000(0000.00.00.)
승인사례






연혁
- ⚬자동차제작자튜닝허용(2025.10.1.)



